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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제4차 WTO농업위원회특별회의 논의동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정빈
    등록일
    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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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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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농업위원회(임정빈)



      1.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 관련 제안서
      금번 개최된 우리나라 등 28개국 명의의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 관련 공동제안서는 11월 15일 개회와 동시에 첫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우리나라 등 NTC 그룹 6개국의 제안설명에 이어 총 44개국이 높은 관심과 함께 지지
      또는 반대발언에 나섬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는 당일에 종료되지 못하고 다음날인
      11월 16일까지 논쟁이 계속되었다.
      NTC 공동제안에 서명한 국가들은 자국 농업의 중요성과
      연관지으면서 차기 협상에서는 농업협정문 20조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자메이카,
      헝가리,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은 비록 공동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고려를 요구하는 제안서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반해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농업협정문에 NTC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의 목표는
      농산물 무역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고 NTC는 단지 고려사항일 뿐임을 강조하며 수출보조와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 때문에 오히려 NTC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NTC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투명한 방법과 설정된 특정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역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도 농업이 갖는 특별한 역할이 있고 향후 농업개혁 과정에서 NTC와 SD를
      고려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이는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종전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케언즈 그룹의 일원인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비보조수출국 그룹의 입장과 달리 식량안보는 무역자유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쌀의 경우 국제교역량이 미미하여 무역에만 의존할
      수 없고 따라서 무역자유화는 추진해야 하지만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 WTO 규범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고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분야에서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케언즈그룹의 시장접근 관련 제안서
      호주는 케언즈 그룹의 시장접근 관련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통해 UR협상 결과 시장접근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편법관세화로
      인한 고율관세,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격차, 관세할당제(TRQ)의 수입제한적 운영 등을
      제시하면서 공식에 기초한 고율관세의 대폭감축,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 특별긴급관세
      철폐, TRQ 관리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 정립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케언즈 그룹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 모로코,
      터키, 인도, 파키스탄, 온두라스 등 개도국들은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모리셔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헝가리, 자메이카, 일본 등은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대폭적이고 급속한 시장개방 필요성을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알젠틴·칠레·파라과이)의 주장과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수입국(한국·스위스·노르웨이·EU·폴란드 등)의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3. 동구권 국가의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 관련 제안서
      동구권국가를 대표하여 헝가리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국가의 특수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투자보조, 투입재보조, 이자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이행국가들에 대한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모리셔스, EU 등은 이행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신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아르헨티나 등
      케언즈그룹 국가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경제전환 과정에 있는 동구권
      국가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투입재
      등에 대한 보조를 허용하면 농민이 시장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농업자원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 농업협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폴란드는 이행경제국가의
      특수한 여건을 언급하면서, 점진적인 관세인하, 시장접근 약속에 있어 신축성 부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스위스와 EU 등 수입국들은 이행경제의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며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농업협정이 정신에 일치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수출국들은 동구권의 시장개방이 불충분하다며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신축성부여를 요구하는 동구권국가들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4. 아세안(ASEAN)의 개도국우대(SD) 관련 제안서
      필리핀은 ASEAN을 대표하여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폭을
      줄여주고 이행기간을 길게 하는 정도로는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분야별로 선진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은 대폭 축소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혜택을 주자는 제안내용을 소개하였고, 대다수 개도국들은
      이러한 제안내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개도국 중 모리셔스,
      스와질랜드는 관세의 대폭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을
      받아오던 개도국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5. 미국의 관세할당제(TRQ) 관련 제안서
      미국은 낮은 세율로 수입기회가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TRQ 관리방법에 대한
      규율강화, 과거 수입실적에 기초한 관세감축에 차별, TRQ의 증량, TRQ 수입을 촉진시키는
      장치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 제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투명성 제고 등 TRQ 관리방법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케언즈 그룹도
      미국 제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케언즈 그룹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부진한 경우 그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유사한 발언을 하였다.
      (임 정 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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