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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미국 채소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1.06.1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5월 초에 실시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공청회에서 채소ㆍ과수단체가 차기 농업법에 요망하였다. 채소ㆍ과수생산자를
      대표로 한 미국 청과물협회(United Fresh Fruit and Vegetable Association, 스텐젤 회장)가 의견을 제시하고,
      "채소ㆍ과수생산자는 다른 작물처럼 국내지지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하였다.
      1.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닌 수요ㆍ소비확대대책
      요망
      작년 9월 이후, 미국
      24개 채소ㆍ과수단체에 의한 부회를 설치하여 정리하였다는 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⑴ 정부의 농업정책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전체의 수요 및 이용방법, 소비를 확대ㆍ촉진
      ⑵ 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충
      ⑶ 국민의
      식생활개선ㆍ건강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채소ㆍ과수의 소비확대대책.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 및 보건센터에 공급프로그램, 채소ㆍ과수에 한정한
      푸드스템프(저소득층 식료무상제공)발행을 제안
      ⑷ 채소ㆍ과수의
      수출촉진. WTO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을 한층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진흥프로그램, 식료원조프로그램의 증액을 제안
      ⑸ 병충해대책 강화.
      수입검사체제 강화 및 피해발생시 긴급대책기금 창설을 제안
      ⑹ 연구예산 증액.
      소비촉진, 환경보전(채소ㆍ과수생산에 의한 공기청정효과의 양적 시산 등), 품질ㆍ생산기술향상, 병충해예방을 위한 연구를 확충
      ⑺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채소ㆍ과수의 다양성ㆍ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할 것. 자연재해 등 생산자 및 시장의 힘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리스크부분을
      「중화」하는 한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지만, 그 외의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 예를 들면 가격지지 및 생산을 자극하는 정책은
      지양
      ⑻ 채소ㆍ과수의
      轉作규제는 계속1
      ⑼ 농업수입의
      20%까지에 대해서 5년간 납세유예를 인정하는 리스크매니지먼트계정 창설
      ⑽ 소매부문에서
      자본집중을 우려. 생산자 등으로의 영향조사 및 반트러스트법의 강화
      ⑾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에 대한 자동발동형의 제재권한을 통상대표부(USTR)에 부여
      ⑿ 반덤핑조치를
      강화(버드수정조항2 의 전면실시)
      질의응답에서는
      의원들로부터 "야채ㆍ과수는 직접지불 및 마케팅론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하지 않는가", "'미국농업연합회'(AFBF)는 총액 15억달러의
      채소ㆍ과수의 수입안정정책을 요구했지만 거기에도 반대하는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스탠젤 회장은 명확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작물보험에
      대해서도 정부보조는 "시장을 왜곡하고 생산을 자극한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채소ㆍ과수생산자는
      특수작물생산자로서 '틈새시장'이 대상이라고 스스로 위치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수급균형 및 시장에 의한 건전한 가격형성메커니즘이
      붕괴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에게 마이너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곡물 등의 생산자에 대한 '고정지불', '마케팅론', '수입보험 등의 세이프티네트'
      등 국내지지정책에 대해서 모두 '생산자극적'이며, '시장왜곡적' 이라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또, 채소ㆍ과수라고 해도
      미국 각주ㆍ지역에서 300가지 품종이 있으며, 수출지향 품목과 수입문제를 안고 있는 품목과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수요ㆍ소비확대대책을 강조하는 이번 제안은 채소ㆍ과수 전체의 '최대공약수'라는 견해가 있으며, 특정품목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응해야 한다"(미국청과물협회간부. 공청회와는 다른 발언)라는 내부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사과, 아이다호주 감자,
      아리조나주 레몬, 캘리포니아주 아보카도 등의 생산자단체는 미국 최대의 농업단체인 '미국농업연합회'(AFBF)와 함께 금년 중에 5억달러의
      긴급직접지불을 정부ㆍ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資料:JA全中, 「國際農業ㆍ食料レタ-」,
      no. 72(2001. 5)에서
      현행 농업법에서 정부지불을 받는 곡물
      등의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산이 인정되지만 채소ㆍ과수로 작목전작을 하는 것은 규제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성립한
      버드수정조항(Byrd Amendment-1930년 관세법의 수정)은 반덤핑관세 등에 의한 수입을, 피해를 입은 국내생산자 등으로 직접배분을
      인정하는 조항. 외국에서의 덤핑수입에 대해 관세에 의한 억제 및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이중보호를 국내산업에 미치게 되며, 반덤핑소송
      증대, WTO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 외에 WTO룰(반덤핑 조치는 덤핑량을 한도로 한 관세만을 인정한다)에 위반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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