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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중국이 보복조치(9)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1.06.25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세이프가드 발동이후의
      동향
      세이프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GATT 또는 WTO의 무역상의 의무를 정지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입국에게 주어진 수입제한조치이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에는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몇 가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①발동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가. ②발동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③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④발동이후 발동대상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가 등이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조치와는 달리 수출국에 하자가 있어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전체 수출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항상 상대국의
      보복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세이프가드는 당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발동기간 중에 당해 산업의 구조개혁을
      도모하여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없는 한 발동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산업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생산대책, 유통대책, 소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이 지난 4월
      23일 발동한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중국이 일련의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마찰의경과를 소개한다.
      표 1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경과

      일자
      조치
      2000.11.24
      12.19
      2001.
      1.23
      4.
      1
      4.10
      4.23
      4.24
      6.
      2
      6.18
      6.21
      6.22
      ○ 일본 농림성이 대장성·통산성에
      정부조사 요청
      ○ 일본 정부조사 결정(대상품목,
      파, 생표고, 골풀)
      ○ 일본 농림성 SG관련 정보수집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일본 신선식물 검역강화
      ○ 일본 잠정세이프가드
      발동결정
      ○ 일본 잠정세이프가드
      발동(200일간)
      ○ 중국 대일 수입품 목재상자에 대한
      검역강화
      ○ 중국 대일 자동차 수입쿼터 감축
      발표
      ○ 중국 대일
      수입자동차·휴대폰·에어컨에 특별관세부과 발표
      ○ 중국 북경의 일본대사관에
      세이프가드 보복조치실시 정식통고
      ○ 중국 일본의
      자동차·휴대폰·에어컨에 100% 특별관세 부과
      2. 세이프가드 발동효과
      지난 4월 23일
      잠정발동 된 파와 표고의 4월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고, 도매가격도 상승경향으로 접어들고 있어 농림성은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무성(구 대장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의하면, 4월 수입량은 발동 전인 3월과 비교해 파는 35%, 표고는 3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수입감소
      영향으로 도매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파는 5월 중순시점으로 1kg당 206엔으로 4월과 비교해 9%, 표고도 28% 상승하고 있다.
      한편, 감시대상품목인
      피망은 3월과 비교해 수입량이 30%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피망은 샐러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시대상 5품목의
      도매가격은 전월대비는 하락 내지 정체하고 있고, 전년동기에 비해 토마토와 양파는 높은 가격으로 추이하고 있다.
      표 2 세이프가드 관련품목의
      수입량과 도매가격 동향
      2001년 4월
      수입량(톤)
      전월대비
      (%)
      2001년 5월
      도매가격(엔/kg)
      전월대비
      (%)

      1,877
      ▲35.3
      206
      9.0
      생표고
      2,295
      ▲37.1
      774
      28.4






      피망
      1,686
      30.8
      226
      ▲37.4
      토마토
      390
      ▲43.6
      220
      ▲35.1
      양파
      18,779
      ▲32.6
      85
      ▲3.4
      뱀장어
      9,386
      19.7
      1250
      ▲7.4
      미역
      8,344
      ▲13.8
      230
      0.0
      주:도매가격은
      東京都中央사賣市場價格, 2001년 5월은 동월 中旬平均가격임.
      3. 중국의 보복조치 단행과 향후
      전망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하여 중국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대항해 왔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익일(4월 24일)부터 몇몇 항구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기계류 부품 등의
      포장자재인 '목재상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중국은 6월 2일에
      6월∼10월분 대일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를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도 이에 의한 수입제한 영향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업자들을
      통하여 현지에서의 통관지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도였다.
      표 3
      세이프가드 관련품목
      대상품목
      잠정발동(4월
      23일부터)
      파, 생표고,
      골풀
      정부조사개시(4월
      16일부터)
      타올
      조사요청중
      양파, 토마토, 피망, 뱀장어,
      미역, 목재
      상기이외
      감시대상
      마늘, 가지, 건표고, 가다랭이,
      합판, 가당조제품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중국 대외경제협력부의 高燕 대변인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3품목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高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산 파, 생표고, 골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불공정하고 편견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중국 관련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양국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6월 21일
      중국의 대외경제협력부는 북경의 일본대사관에 보복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하였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을 대상으로
      100%의 특별관세를 추가하는 조치를 22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정식으로 일본의 세이프가드발동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자동차(승용차)의 경우 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100%의 관세를 추가한다면 사실상 일본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일본의 100만엔 상당의 자동차에 대해 80%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국내가격은 180만엔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100%의 특별관세를 추가하면 국내가격은 360만엔이 되어 사실상 수출은 중단될 것이다.
      2000년도 일본의 대중
      자동차수출 대수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4만 7,000대로 전체 수출의 1% 정도이다. 금액으로는 자동차 452억엔, 휴대폰 111억엔,
      에어컨 56억엔 등에 불과하다. 이번 보복대상 3품목의 일본 중국간 무역양상은 일본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류이다. 그래서
      수입제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일본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 중단이 중국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히라누마(平沼赳夫) 경제산업성(구 통상산업성) 장관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든 일중
      무역협정에서 보든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극히 유감이다.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중국측에 신청하고
      있다.
      다께베(武部) 농림성
      장관도 중국이 요구하는 세이프가드의 철회는 응할 수 없으며, WTO 규정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고, 또 정식발동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조사 결과, 최근 수입동향, 국내 산지의 경쟁력 강화 등에 근거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JA전중(전국농협협동조합중앙회) 하라다(原田) 회장도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WTO 협정, 일중무역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게 보복조치 철회를 중국측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행 WTO 협정에
      의하면 잠정조치에 대해서 상대국은 보복조치를 할 수 없으며, 또 정식발동이라도 발동이후 최초 3년간은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맹국이 아닐지라도 최근 미국, EU와 가입을 위한 양자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금년 중에 가입할 기능이 높아졌다. 때문에 WTO
      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본의 업계는
      정부에 대해 잠정발동 취하를 요구하고 는 움직임이 있다. 또, 최근 일본의 주요 산지의 의회와 생산자단체 등은 세이프가드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잠정발동을 조기에 정식발동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일본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양자간 협의에서 중국의 대일수출 자주규제 약속을 받아내고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일본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향후 양자간에 절절한 타협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게 부담스런 장기전으로 갈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돌출행동이 잦아지고 있는 중국과 국민의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고이즈미(小泉) 정부와의 줄다라기는 지금부터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잠정조치를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정식발동으로 연장하거나 현재 정부조사 중 또는 조사요청 중인 품목에까지
      세이프가드를 확대할 것인지, 공은 일단 일본으로 넘어와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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