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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EU 생산제한계획하의 직불제(blue box) 유지 주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상현
    등록일
    2001.11.1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시작에 따라 도하(Doha)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WTO 총회의 의장 스튜어트 하빈슨(Stuart Harbinson)은 협상과 관련된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가 현실적인 협상의 기반으로써 받아들여진다면 수출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시장접근(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단계적 감축, 무역왜곡 국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 분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EU는 수출보조에 대한 약속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 보조금 지급금지에는
      반대
      제네바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관계자에 의하면, EU는 수출보조금의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국내보조에 대한 입장을 협상에 반영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수출보조의 추가 감축에만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수출지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된 수출보조의 추가 감축에 대한 문항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직접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미국의 수출신용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번 협상 기반에 대한
      최근의 문서는 특정 수출보조의 제거를 요구하는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동 위원회는 전체
      농업지원이 감축되어야 한다면 뉴라운드에서의 협상이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s)에 대해서 융통성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WTO 농업위원회나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의 금지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확고히
      반대하고 있다.
      2000년초 현행
      농업협상의 초기에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분명한 것은 EU의 기본입장이 항구적인 EU의 농업정책 일환으로써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을 보전하는 것이다.
      2. EU의 입장
      2000년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국내보조 관련 협상보고서에서 EU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첫째, EU는
      '블루박스'나 '그린박스(허용대상 국내보조(green box))'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에 관한 추가감축 협상에 대비하고
      있었다.
      둘째, EU는 개혁과정이
      최종 양허약속수준(Final Bound Commitment level)으로부터 시작하는 보조총액측정치(AMS)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고,
      불특정품목(non-product specific) 국내보조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며, 개도국에 대한 최소보조허용조치(de minimis) 규정을
      감축함으로써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EU는
      '블루박스'와 '그린박스'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반 규정 및 규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국내보조 관련 세부 규정에 관한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블루박스'에 관해서 EU는 이 규정이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나 생산물이나 투입재 등 생산
      관련 직접지불보다 무역을 덜 왜곡시키는 것으로 입증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고려해야 할 것은
      블루박스 항목 보조금을 유지하려는 EU의 입장이나 국제무역협정에서의 블루박스의 개념을 지속하려는 법률적 기반이다.
      3. 블루박스의 법률적
      정당성
      국내보조 관련법규를
      근거로 한 소득보상지지(compensatory subsidies)를 지속한다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이런 보조는 1992년 개혁의
      일환으로써 동의된 것이며, 단지 1993-99년 기간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고안되었다. 1996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떤
      법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996년 이후
      지속되고, 증가하고, 확대되는 이런 보조는 2005년부터 축산업자뿐만 아니라 재배업자 및 쇠고기 생산자에게 지불될 것이다.
      세금이나 규모면에
      비추어서 이런 보조의 확산이 농업생산 관련 보조에 있어서의 실질적 증가를 대표한다는데 의심할 여지는 없다. 실제 이런 보조들이 주요 지원수단이
      되었고, 연간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보조조치는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의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WTO 농업협정의 블루박스 항목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법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WTO
      농업협정에서의 블루박스는 생산과 연계된 모든 보조금들은 감축되어야 하고,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수준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반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블루박스는 생산 할당량을 부과하거나 농민들이 일정 농지를 휴경시키도록 요구함으로써 생산을 제약하는 조치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대상면적이나 가축 두수와 연계된 직접지불을 포함한다.
      블루박스 항목 보조와
      관련된 WTO 농업협정 제6조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이나 수확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
      ○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AMS를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4. EU의 주요 목적인
      블루박스
      유럽위원회는 블루박스가
      농업을 개혁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교역적인(non-trade)'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원형태보다
      무역을 덜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계속해서
      블루박스를 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보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이런 보조형태를 통해서 농민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 이것은 무역위원장
      파스칼 라미(Pascal Lamy)에 의해서 재평가되었다. "우리는 블루박스와 그린박스가 유지되는 한 기꺼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조치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이것은 시장가격지지로부터 직접지불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블루박스는 시장가격지지보다 시장왜곡 효과가
      훨씬 적은 것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시장개입과 수출보조
      철폐에 대한 보상방식은 위원회가 농업을 지원하는 전통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관해 동의하도록 농업각료이사회를 설득하고자 사용된 주요한
      수단이다.
      5. 수출보조 대안
      블루박스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EU는 블루박스 범위의 보조증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amber box)나 수출보조에 대해서 양허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보상지지는 시장지원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수출보조에 대한 대안이 된다. 허용된 국내농업보조에 대한 실질적 감축(적어도 25%까지)이 새로운
      협정에 도입될지라도 이것은 EU의 현행 소득보상지지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질 못할 것이다.
      하지만 블루박스가
      철폐되고, 모든 형태의 생산보조가 국내보조 수준을 측정하는 계산에 포함된다면, EU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행 소득보상지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며, 2005년 이후 계획된 낙농부문에 대한 추가조치의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6. 주요 현안인
      국내보조
      최근 3년 동안 미국
      농민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분석, 현행의 '가격변동에 반동하는 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및 새로운
      농업법(Farm Bill)에서 개정된 대책들은 생산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재 이것들은 감축대상
      국내보조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세계농업무역에 대한 농업보조의 영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데 심각하게 우려하는 WTO 회원국들이 보조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국내지원 문제에 대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수입장벽과 수출보조는 기본적인 시장왜곡 원인에 대한 피상적인 표현일 뿐이다.
      자료:Agra Europe, 2001.
      10. 19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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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 연구위원
    - 소속 : 글로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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