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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프랑스 경영국토계약(CTE) 추진현황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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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2001년이후 계약건수
      확대
      프랑스 정부와 농업인이
      개별 농업경영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측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CTE)은 1999년 7월 농업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계약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2001년 봄 이후 매월 2000건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22일
      현재 18,325건의 신청이 州농업방향설정위원회(CDOA)의 승인을 얻었고, 14,100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CTE를 체결한 농가의
      농지면적은 100만 ha이상으로 프랑스 전체 경지면적의 약 30분의 1, 이 가운데 환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6할 이상인 66만
      ha이다. 또, 전체의 18%가 산악지대 농가이다.
      CTE를 체결하는 데에는
      계약이 주지사가 정한 표준계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지만 표준계약은 복수의 표준시책(한가지 또는 복수의 행위로 구성)으로 구성되며, 또 이
      표준시책은 한가지 또는 복수의 계약명세(표준시책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그 목적, 수단, 달성해야 할 성과, 지불금액 등을
      규정)를 수반한다. 이러한 표준계약, 표준시책, 계약명세는 CDOA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지사가 결정하게 되지만, 결정에 따라서는
      전국농업방향설정위원회(CSO)의 의견을 청취하여 농업부 장관이 결정하는 지침을 존중하게 된다. 이러한 작성과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2001년 봄부터 이러한 과정이 일단락되어 온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따라
      도입에 큰 차이가 있다. 남서부 및 중앙산악부근의 주는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현재 이미 12개 주에서는 전체 농가의 1할 이상이 CTE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설축산 기지인 브루타뉴 지방에서는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각 주의 농업사정에 맞추어 어떤
      표준계약을 어느 시기에 도입하느냐는 각 주의 자주성에 맡겨지고 있고, 각 주의 농업특성에 따라 CTE 도입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CTE 활용자는 젊은 층, 농업집단,
      축산농가
      CTE 체결농가 가운데
      42%는 40세 이하 농가이며, 40세 이하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라는 것을 고려하면, CTE는 젊은 농가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절반 이상은 축산농가(복합농가 포함)가 체결하고 있고, 공동경영농업집단(GAEC), 유한책임농업경영(EARL) 등
      농업집단이 전체의 42%를 계약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3. 평균보조액은 약 25만
      프랑
      CTE에는 사회ㆍ경제적
      계약과 환경ㆍ국토적 계약 등 2가지 부분이 있으며, 또 보조형태별로는 투자 등에 대한 보조와 농가가 실시하는 환경보전적인 활동 등에 대한 보조로
      구분된다.
      투자 등에 대한 보조는
      사회ㆍ경제적 계약에 근거한 투자 등의 보조가 50,000프랑(이 가운데 투자가 45,000프랑), 환경ㆍ국토적 계약에 근거한 투자보조가
      19,100프랑으로 합계 69,100프랑이다. 투자 등 최고 보조액은 100,000프랑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보조율은 30%에서 55%
      사이이다.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보조는 예를 들면 경사지에서 목초재배 등 계약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조 등이며, 5년간 181,500프랑(연평균
      36,300프랑)이다. 이러한 종류의 보조는 계약면적에 근거하여 보조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이러한 2가지 금액을 합계한 1농가당 보조금 총액은
      250,600프랑이 된다.
      또, 전체 계약의
      13%를 차지하는 유기농업에 관한 CTE를 제외하면 1농가당 평균보조액은 17만 5,000프랑이다.
      4. 환경 계약은 수질 보전ㆍ회복이
      절반이상
      환경에 관한 계약은
      수질, 토양보전, 경관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 4가지로 크게 분류되지만, 이 가운데 수질에 관한 것을 포함한 계약이 전체의 55%로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질에 관한 것은 수원지 등 가까운 곳이 많고,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은 산악지대에 많다.
      5. 유기농업 진흥에 효과적인
      CTE
      프랑스의 유기농업에
      관해서는 1998년부터 '유기농업진흥을 위한 장기계획'에 근거하여 그 진흥이 도모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보조하는
      CTE를 창설하여 1999년까지 농업ㆍ환경조치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보조에 비해 지원기한이 연장, 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전환면적 증가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2000년 현재 프랑스의 유기농업 재배면적(전환중도 포함)은 37만ha, 농업인수는 9,235명으로 각각 전체의 13%,
      16%까지 확대되고 있다.
      6. 고용증가는 1,000명
      미만
      CTE는 고용에 관해
      계약당시 2년간 고용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14,100건의 계약에 의해 증가한 고용수는 934명이다. 이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97명, 공동경영인 등의 비임금노동자는 238명이다. 또, 임금노동자도 74%가 무기계약으로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資料:FoodAgriculture,
      no.2364(2001.11.26)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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