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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영국 광우병문제로 프랑스와 분쟁확대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성준
    등록일
    2002.03.2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프랑스 농림부는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으로부터 영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는 한, 향후
      3개월 동안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방적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의 집권 좌파정부가 6월에 있을 총선
      때까지는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해제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간의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프랑스 농림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향후 3개월 동안 우리는 이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힘에 따라 쇠고기 문제로 인해 야기된 영국,
      프랑스 및 EU 간에 전개되고 있는 무역마찰 문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ian Commission)는 1999년 여름을 마지막으로 3년 반 동안에 걸쳐 진행된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프랑스는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해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간 바 있다. 작년 12월 유럽 최고법원(Europe's
      Highest Court)은 프랑스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과잉반응하고 있다면서 육류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프랑스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보상문제를 법정에 제기한 영국 농민연맹(Britain's National Union)의 고문 변호사들은
      오는 3월 19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사법재판소(Europian Court of Justice)에 이 문제를 상정할 계획이다. 영국
      농림부(Britain's Farm Ministry)는 광우병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영국
      농민들을 위한 농민연맹의 이와 같은 대응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입장 또한 매우
      강경하다. 프랑스 농림부 장관의 한 보좌관은 "만약 유럽최고재판소가 프랑스의 패소를 결정하더라도 광우병에 감염된 영국 소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는 수입금지조치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30 개월 이상 된 소들에 대한 충분한 검사결과를
      영국이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우리는 30 개월 이상 된 영국의 소들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의 주장을 비난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EU
      보고서는 "영국에서의 질병 발생에 대한 검사제도의 취약성은 곧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결론은 담고 있어, 프랑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명피해 규모는 1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료:agriculture
      online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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