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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2001년도 중산간직불제 실시현황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2.04.02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중산간지역은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많은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해 국토보전, 수원함양,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평지지역에 비해 생산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업농 감소, 경작포기지 증가 등으로 다원적 기능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전업농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를 통해서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중산간직접지불제도를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실시 2년째인 2001년도 실시현황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1. 중산간직불제
      개요
      1.1. 대상지역 및
      대상농지
      대상지역은 지역진흥법의
      지정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용지구역에 존재하는 1ha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진흥법이란 특정농산촌법, 산촌진흥법, 과소법,
      반도진흥법, 낙도진흥법, 오끼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 아마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 오가사하라제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 등 8법을 말한다.
      또, 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한다.
      ① 급경사 농지(논
      1/20 이상, 밭, 초지 및 채초방목지 15도 이상)
      ② 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ㆍ부정형 논
      ③ 초지비율이
      높은(70%이상) 지역의 초지
      ④ 시정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완경사 농지(논 1/100 이상 1/20 미만, 밭, 초지 및 채초방목지 8도 이상 15도 미만), 고령화율ㆍ경작포기율이 높은
      농지
      ⑤ 도도부현 지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
      1.2. 대상행위
      직접지불의 대상행위는
      부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3. 대상자
      부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제3섹터, 생산조직도 포함된다.
      표 1 직접지불
      단가
      단위 :엔




      10a당
      단가

      1/20이상
      1/100이상
      1/20미만
      21,000
      8,000

      15도이상
      8도이상
      15도미만
      11,500
      3,500
      초지
      15도이상
      8도이상
      15도미만
      초지율(70%이상)
      10,500
      3,000
      1,500
      채초방목지
      15도이상
      8도이상
      15도미만
      1,000
      300
      1.4. 실시주체
      사업실시주체는
      대상지역내의 대상농지가 있는 시정촌이다. 해당 시정촌은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다. 사업실시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이다.
      2. 실시 시정촌
      2001년에
      중산간지역에서 직접지불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2000년보다 229개 시정촌(14%)이 증가한 1,916개 시정촌이다. 대상농지를 가진 시정촌(대상
      시정촌)은 2,138개로서 대상 시정촌의 약 9할이 실시하고 있다.
      3. 협정 체결
      부락협정은 2001년도
      신규 체결이 5,794개로 2000년에 체결된 25,621개 협정과 합쳐 31,415개 협정으로 23% 증가하였다. 개별협정은 2001년 신규
      체결이 104개 협정이며, 2000년에 체결된 498개 협정과 합하여 602개 협정으로 21% 증가하였다.
      표 2 실시 시정촌수,
      2001년
      2001년
      2000년
      증감
      실시 시정촌수 ①
      대상 시정촌수 ②
      (①/②)
      1,916
      2,138
      1)
      90%
      1,687
      2,158
      2)
      78%
      229개
      증가(14%증가)
      20개
      감소(0.9%감소)
      3)
      12%
      증가
      주:⑴ 2001년도에 대상 농지를
      가진 시정촌으로서 도도부현에 보고한 시정촌수
      ⑵ 2000년도에 대상 농지를 가진 시정촌으로서 도도부현에 보고한
      시정촌수
      ⑶ 2001년도의 대상 시정촌수가 20개 감소한 것은 특인지역(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하는 조건불리지역)의 추가에 의해 27개 시정촌이 증가한 한편, 농진 농용지구역의 변경 등으로 대상농지가 없어진 시정촌이
      47개이기 때문에 감소하였다.
      표 3 체결 협정수,
      2001년
      2001년
      2000년
      증감
      부락협정수
      개별협정수


      31,415
      602
      32,017
      25,621
      498
      26,119
      5,794증가(23%증가)
      104증가(21%증가)
      5,898증가(23%증가)
      주:부락협정은 직접지불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복수의 농업인 등이 체결하는 협정이며, 개별협정은 협정농업인 등이 농지 소유권 등을
      가진 자와 이용권 설정 및 농작업수위탁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
      4. 실시 면적
      실시면적은
      2000년도보다 약 9만 2천ha(17%) 증가한 약 63만 3천ha이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수립된 시정촌 기본방침에서 결정된 대상농지의
      약 8할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2000년 현재 지목별로는 논 35.7%, 밭 10.3%, 초지 51.3%, 채초방목지 2.5%이며,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초지가 95.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실시면적,
      2001년
      2001년
      2000년
      증감
      실시면적
      63만
      3천ha
      54만
      1천ha
      9만 2천ha 증가(17%
      증가)
      표 5 지목별 실시면적,
      2000년
      단위:천ha,
      %
      합계


      초지
      채초방목지
      도 부 현
      홋카이도


      254(100.0)
      287(100.0)
      541(100.0)
      183(72.4)
      11(3.7)
      194(35.9)
      53(21.0)
      2(0.8)
      56(10.3)
      3(1.3)
      274(95.4)
      278(51.3)
      13(5.2)
      0(0.0)
      13(2.5)
      표 6 지역별 실시현황,
      2001년
      도도부현
      시정촌수
      협정수
      대상면적
      (백ha)
      부락협정
      개별협정

      北海道
      99 (71)
      571(428)
      0(0)
      571(428)
      3,178(2,875)


      靑森縣
      岩手縣
      宮城縣
      秋田縣
      山形縣
      福島縣
      東北縣
      46 (27)
      56 (55)
      23 (22)
      49 (43)
      40 (37)
      68 (61)
      282
      (245)
      583(345)
      1,290(1,197)
      313(271)
      758(516)
      762(619)
      1,539(1,175)
      5,245(4,123)
      16(8)
      108(91)
      16(13)
      39(31)
      29(29)
      43(39)
      251(211)
      599(353)
      1,398(1,288)
      329(284)
      797(547)
      791(648)
      1,582(1,214)
      5,496(4,334)
      101(65)
      182(164)
      26(20)
      92(49)
      87(66)
      139(109)
      628(473)


      茨城縣
      회木縣
      郡馬縣
      埼玉縣
      千葉縣
      東京道
      神奈川縣
      山梨縣
      長野縣
      諍罔縣
      關東計
      16(11)
      14(12)
      33(25)
      14(10)
      13(11)
      2(2)
      5(5)
      52(44)
      113(88)
      36(36)
      298(244)
      144(104)
      168(88)
      234(182)
      48(31)
      144(97)
      8(7)
      36(27)
      423(368)
      1,477(1,052)
      614(540)
      3,296(2,496)
      2(3)
      4(3)
      8(7)
      2(2)
      0(0)
      0(0)
      0(0)
      9(8)
      26(14)
      3(3)
      54(40)
      146(107)
      172(91)
      242(189)
      50(33)
      144(97)
      8(7)
      36(27)
      432(376)
      1,503(1,066)
      617(543)
      3,350(2,536)
      7(5)
      15(5)
      16(13)
      2(1)
      9(5)
      0.4(0.3)
      2(1)
      42(36)
      94(67)
      47(42)
      234(175)


      新潟縣
      富山縣
      石川縣
      福井縣
      北陸計
      70(67)
      26(20)
      28(26)
      31(31)
      155(144)
      1,142(1,074)
      334(225)
      518(443)
      317(299)
      2,311(2,041)
      7(7)
      0(0)
      4(4)
      1(0)
      12(11)
      1,149(1,081)
      334(225)
      522(447)
      318(299)
      2,323(2,052)
      162(149)
      42(29)
      36(28)
      22(21)
      261(227)


      岐阜縣
      愛知縣
      三重縣
      東海計
      68(64)
      18(13)
      34(28)
      120(105)
      990(916)
      284(165)
      219(162)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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