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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목재무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장철수
    등록일
    2002.04.2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외국의 임산물무역정책의
      개요
      1.1. 북미(미국,
      캐나다)
      1.1.1. 미국의 원목수출
      규제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운동(멸종위기의 종으로 지정된 올빼미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수반하여 벌채량의 감소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내 원목의 안정공급을 목적으로 한 원목수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높아졌다. 1990년에는 '삼림자원보호 및 부족 완화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서경 100도 근처의 서 연방유림부터 원목수출을 영구히 금지하였고 또한 주 유림에 있어서도 연간 판매량 4억BF(181만㎥)이하의 주에 대해서는
      수출금지, 이것을 초과하는 주(워싱턴주)에 대해서는 벌채량의 75%를 수출금지하기로 하였다. 워싱턴주에 대해서도 1992년 이후 잠정적으로 전량
      금지하였고 1997년에는 동법 개정에 의해 서경 100도 근처의 서 주 유림으로부터의 원목수출은 영구히 금지시켰다. 수출규제에 관해서는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2. 캐나다의 원목수출
      규제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삼림법에 주내 생산원목의 주내 가공을 의무화하고 주 유림의 벌채권 취득도 벌채자가 가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원목수출은 국내가공용에 여분이 발생한 경우, 생산지가 오지에 있는 주 내에서의 가공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및 주 외에서 가공하는 것이
      자원이용효율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규제는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미국과 캐나다의 침엽수
      제재분쟁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제재업계는 캐나다 주 유림의 입목대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된 침엽수제재의 가격도 부당하게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의 낮은 입목대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GATT, FTA(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현재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1996년 4월 양국은 2001년 3월말까지 5년 기간내에 ①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퀘백 등 4개 주(미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9할을 점유)로부터 침엽수제재의 대미수출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수출관세를 부과, ②미국이 캐나다에 대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미국업계가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침엽수제재협정).
      2001년 4월
      미국제재업계 등은 침엽수제재협정이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에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를 캐나다산 침엽수제재에 부과하도록 제소하였고
      미국정부(국제무역위원회 및 상무부 담당)는 조사를 시작했다. 동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미국의 국내산업이 손해를
      받고 있다는 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동년 8월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에서 캐나다 주 유림의 낮은 입목대 등은 보조금에 상당한다는
      가 결정을 내려, 19.31%의 잠정적인 상계관세부과를 결정하였다. 동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덤핑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여 평균
      12.58%의 잠정적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결정하였다. 미국정부에 의한 조사는 2002년 5월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진행중이다.
      이것에 대해 캐나다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내린 상계관세조사의 가 결정 등은 WTO협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WTO분쟁해결에 기초한 2개국 사이의 협의를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9월에 행한 결의는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다. 그 후 캐나다에 의한 WTO에 대한 제소에 기초를 둔 분쟁처리 패널이 설치되었다. 또한 캐나다
      제재업계는 미국에 의한 잠정적 상계관세부과에 의한 손해를 받게 됨에 따라 이것을 보상하도록 NAFTA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병행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양국 간 회합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3.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남양재 산지국에 있어서는
      자원적 제약 등을 배경으로 한 원목의 수출규제와 이들과 표면상 일체적 관계가 있는 목재가공촉진정책을 채택해 왔는데 이로부터 일본의 원목수입은
      근년 감소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1.3.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각 주가
      삼림에 관한 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연방정부의 조언을 받아 독자적인 삼림관리·경영을 행하고 있다. 반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원목(소경목을 제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수출은 목재제품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바주에서는 1993년 1월부터 원목수출금지조치를 취했는데 1996년 11월부터는
      수출 로얄티에 의한 수입확보를 목적으로 연간 200만㎥을 상한으로 한 원목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로얄티가 높아 일본으로의 원목수출은
      13만㎥(1998년)정도이다.
      사라와크주에서는
      목재생산량은 원목생산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데 목재가공 진흥책에 의해 원목의 일부를 현지공장으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원목수출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1998년에는 생산된 목재 1,131만㎥ 가운데 620만㎥을 주내 가공용으로
      할당하고 그 후에도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3 지역에서의 수출 건수 규제 및 금지는 WTO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3.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985년에
      원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그 후 1992년에는 금지조치를 고액의 원목수출세로 전환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원목수출금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재품에 대해서도 고액의 수출세를 부과 실질적인 금지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판시장의
      규제(카르텔)을 철회하면서 원목, 제재 등의 수출세를 30% 인하하였다. 그 후 수출세는 1999년 12월까지는 15%로 되었다.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수출규정에서는 원목, 제재 등 수출총량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 수량제한에 대한 WTO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2001년 4월에는 라민을 CITES부속서III에의 기재를 신청(발효 8월)함과 동시에 라민의 벌채와 수출을 금지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다시 원목수출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것에 위반하는 행위는 밀수로서 고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목재무역과 환경보전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상
      2.1.
      국제열대목재기관(ITTO)
      ITTO는 열대림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전과 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관이다.
      가맹국의 수는 열대목재생산국 31개국, 소비국 25개국 등 총 56개국과 EU(EU는 투표권이 없음)이다. 제31회 이사회(2001년 11월,
      요꼬하마)까지 약 500건의 프로젝트 등을 채택하였고 열대목재생산국의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29회
      이사회(2000년 11월)에는 "열대목재 및 열대목재제품의 수출을 전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하고 있는 공급원으로부터 행하는 것을 2000년까지
      달성한다"라고 하는 소위 '2000년 목표'를 평가했는데, 생산국에서는 실제 필요한 법·제도 등을 정비 중에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인재부족
      등으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호칭을 '목표 2000'으로 개정하고 동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국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으로부터 생산된 목재의 적극적인 구입 노력을 합의하였다.
      제30회
      이사회(2001년 6월)에서는 인증에 관해서는 열대목재의 목재무역시장에 있어서 투명성 개선 및 생산국의 책임과 소비국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참가자의 의견교환에 따라 인증에 관한 워크샵의 개최를 결의하였다. 또한 가맹국에 있어서 열대 이차림의 관리와 열악한 열대림의 복구조림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결의하였다.
      제31회 이사회에서는
      위법벌채대책의 결의 이외에 위법벌채가 문제인 인네시아에 파견한 기술조사단의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삼림법 시행의 약체화, 지방분권화 과정의
      부적절한 이행 수단, 지속적인 자원량을 초월한 임산업의 불규칙한 확대, 지역주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무관심 등이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벌채권·
      공업라이센스 등 현 시스템의 개정, 주민의 권리와 복지의 확보, 목재수요의 삭감과 적정화, 목재인증의 도입 등의 제언이 있었다. 또한
      ITTO기준·지표를 사용하여 각 국의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달성비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사제도설립의 가이드라인을 생산가맹국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결의하였다.
      2.2. UN하의 정책대화의 장에서
      논의
      목재무역과 환경의 관계에
      관해서는 1992년 '지구서미트'이후 'UN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하에 설치된 '삼림에 관한 정부간 패널(IPE):1995-97년' 및
      '삼림에 관한 정부간 포럼(IFF):1997-00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02년 2월 IFF
      최종회합에서는 목재 및 비목재 국제무역이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가지 모두 존재하며, 무역자유화는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정책을 수반하면 자원에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발전의 촉진, 빈곤해소에의 기여, 환경 열악성의 감소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무역 룰에 따른 환경 및 건강한 지표가 무역자유화에 의해 저해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 결론에 부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경영된
      삼림으로부터 목재·비목재 및 서비스의 무역달성에 공헌한다는 것과 무역 혹은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 및 활동의 실시를
      각 국과 무역파트너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하는 행동제안이 합의되었다.
      이상과 같은
      IPF/IFF에서의 논의를 받아들여 2000년 10월에는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삼림포럼(UNFF)'이 설치되었다. UNFF에서는 IPF/IFF에서 합의된 행동제안의 실시와 그의 실시상황의 모니터링·평가·보고의 추진
      등을 하게 된다.
      2.3.
      목재인증·라벨링
      목재무역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목재인증·라벨링에 관한 대안마련이 진전되고 있다. 목재인증·라벨링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 행해지고 있는 삼림을
      인증하고 그 삼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이라는 것을 라벨링을 첨부하는 것 등에 의해 증명하여 소비자 등의 선택적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환경NGO를 중심으로 설립된 FSC(삼림관리협의회)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14000시리즈 등 2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FSC와 ISO 이외에 목재수출국을 중심으로 각 국과
      지역독자의 인증제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임산물업계단체에 의해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이니셔티브(SFI)가 진행중이고
      캐나다에서는 캐나다규격협회(CSA)의 삼림인증규격을 책정하였으며, 구주지역에서는 삼림소유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구주삼림인증(PEFC)안이 있는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
      인증·라벨링은
      기본적으로는 민간레벨의 업무인데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에 기여하였고, 금후 소비자의 동향에 따라 국산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국의 삼림경영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조사·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4. 위법벌채에 관한
      논의
      삼림의 위법벌채에
      관해서는 1998년 버킹검정상회의에서 'G8삼림행동프로그램'이 합의되었고 그의 한가지 항목으로서 위법벌채가 취급되면서 근년 국제적인 관심이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 특히 2000년 7월에 행한 G8 구주·오키나와 서미트수뇌회합에서는 "수출 및 조달에 관한 관행을 포함하여 위법벌채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관해 검토한다"는 취지의 성명이 채택되었다.
      또한 2001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삼림법의 시행에 관한 동아시아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위법벌채문제에 대해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출국·수입국 쌍방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2001년 11월에 요꼬하마에서 열린 ITTO이사회에서도 생산국·소비국의 협력에 의해 열대목재
      제품의 수출입 데이터의 조사분석과 삼림법의 시행·위법무역 등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국에 대한 프로젝트의 장려 등을 한다는 취지로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무역과 삼림법 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세계 유수의 목재수입국에
      속한 일본으로서는 위법으로 벌채된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여,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삼림법의 시행에 관한
      동아시아각료회합'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논의의 장소에서 본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금후는 "위법으로 벌채된
      목재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기본적 생각에 기초하여 각 국의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서 위법벌채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이해가 걸린 무역상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할 생각이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농림수산물무역레포트2002」, 2002
      (장철수
      cschang@krei.re.kr 02-3299-4194 산림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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