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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덴마크 식품보건청의 구제역 예방조치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섭
    등록일
    2002.05.1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작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들 중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지난 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고, 우리나라 또한 지난 4월 8일부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한편, 이들 국가들과
      같은 EU 회원국이면서 양돈 강국인 덴마크는 1983년 이후로 구제역이 발병한 적이 없는데, 작년 유럽의 여타 국가들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
      보여주었던 덴마크 당국의 기민하고도 철저한 예방조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Agroinfo Europe은 4월 20일 발표된 덴마크 식품 및
      수의청(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이하 DVFA로 줄임)의 '구제역 예방조치 비망록'을 통해
      덴마크 당국의 구제역 예방노력을 살펴본다.
      1. 덴마크의 구제역 관련 상황
      DVFA가 발표한
      비망록의 목적은 구제역이 덴마크로 확산될 위험에 대한 최신의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비망록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의 구제역 발병과 관련하여 덴마크에서 수행되었던 여러가지 조치들이 설명되어 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덴마크에서는 1983년의 구제역 발병 이후 한 건의 발병도 없었다는 점이다. 2001년 2월 15일,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다섯 개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구제역 검사 결과 그 다섯가지 사례 모두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도 덴마크의 수의 통제 및 감독 체계 전체가 계속해서
      경계태세에 놓여있으며, 구제역 예방조치는 여타의 EU 회원국들에서의 구제역 발병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덴마크의 수의 당국과 기타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나 농민단체들은 긴밀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 관련 정보 또한 원할하게
      소통되고 있다.
      덴마크는 EU의
      관련규정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수행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EU 회원국들 사이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마련된 대부분의 EU
      규정들이 구제역 발병이 보고된 회원국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지만, 덴마크는 구제역 발병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들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이다.
      2. 덴마크에서 실시된 조치들
      DVFA는 덴마크에
      구제역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비망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덴마크의 수의사들은 구제역의 징후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DVF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DVFA가 실시했거나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구제역 예방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수의사 교육
      모든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덴마크의 농장에서 구제역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활동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⑵ 우제류 동물(소,
      돼지, 양 등) 수입 금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로부터의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 그 정액과 난자 수입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모든 축산물 무역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과 그 정액이나 난자를 덴마크로 수입해오는 것을 중지할 것이 권고되었다. 2001년 2월 11일
      이후로는, 타국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도 수입된 적이 없다.
      앞으로는 DVFA가
      덴마크로 들어오는 모든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의 수입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구제역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는 수입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사료나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한 뒤에 다시 돌아오는 덴마크의 교통수단들은 덴마크 국경에서 반드시 세척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거쳐야 한다.
      ⑶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의 이동 제한
      덴마크 내에서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의 이동은 제한될 것이며 수의 당국의 세밀한 감독 하에 놓여져있다.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을 수송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은 세척되며
      방역조치된다.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을
      직접 데리고 나와 거래하는 시장은 금지되어 있다.
      ⑷ 외부와 농장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유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들의 다른 농장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의사의 방문 또한 의복 교체, 세척, 방역 조치 등의 세부 지침에 따라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48시간 동안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덴마크의 가축들과 접촉하기 전에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농민들은 수의사, 사료
      공급자, 컨설턴트, 손님, 수정사 등의 모든 농장 방문객들의 방문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⑸ 우제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제한
      구제역 발병이 보고된
      EU 회원국들에서 직수입한 사료를 농장에서 급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사료 급여는 금지되어 있다.
      구제역 발병이 보고된
      국가들에서 온 교통수단에서 나온 축산물이나 부엌 쓰레기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⑹ 기타 예방조치
      육류 폐기물이나 상품
      처리에 관해서는 위생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사적인 육류나 유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농민들에게는 가축 분뇨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 사용했던 기계를 반환하기 전에 세척하고 방역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덴마크의 구제역 위험에 대한 잠정 평가
      다음의 내용은
      덴마크에서의 구제역 전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원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이다.
      3.1.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와의
      접촉
      ⑴ 직접적인
      접촉(가축이나 축산물 수입)
      2001년도에는 영국이나
      아일랜드로부터 구제역 전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동물이 수입된 적이 없다. 프랑스로부터의 수입 중에 구제역 전염 가능성이 의심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1년 1월 18일에 있었고,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에서는 2001년 1월 26일에 있었다.
      2001년 2월 1일에서
      23일 사이에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식품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특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뼈를 절단한 식품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뼈를 절단하지 않은 식품류는 수입된 바 없다.
      ⑵ 간접적인 접촉(사람,
      식품 잔여물)
      간접적인 접촉 경로를
      통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충분했다고 평가된다. 국경에서의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 조사, 항공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폐기처분 요청 등이 이루어졌다.
      3.2. 다른 EU 회원국들 및 EU 밖의
      국가들과의 접촉
      ⑴ 직접적인
      접촉(가축이나 축산물 수입)
      2001년 2월 9일
      이후로 구제역 전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류의 수입은 없었다.
      수입된 축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자료는 수집되지 않았다.
      ⑵ 간접적인 접촉(사람,
      식품 잔여물)
      간접적인 접촉 경로를
      통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충분했다고 평가된다. 국경에서의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 조사, 항공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폐기처분 요청 등이 이루어졌다.
      3.3. 덴마크 내에서의 전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조치
      구제역이 의심되는 가축의
      판매나 운송에 대한 제한조치들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의사 전문가 집단들이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 제한조치를 완화시킬 계획이다.
      3.4. 대기를 통한 전염
      ⑴ 영국과 아일랜드로부터
      북해까지의 거리는 500-600km이다. 바다를 가로질러 200-300km 이상된 거리에서 구제역이 대기를 통해 전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⑵ 프랑스로부터
      덴마크까지의 거리는 600-700km이다. 내륙지역에서 50-6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를 통해 구제역이 전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⑶ 네덜란드로부터
      덴마크까지의 거리는 400-500km이다.
      ⑷ 구제역
      바이러스의 대기 전파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덴마크 영토 내에 바이러스가 집중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한계치 아래 수준에 있었다.
      ⑸ 다른
      유럽국가들로부터의 대기를 통한 전염 가능성 : 대기를 통한 전염은 짧은 거리 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독일로부터
      전염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4. 결론
      현재 덴마크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상황들은 확실한 통제하에 놓여있으며, 앞으로의 예측 또한 상당히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의
      직접적인 전파 위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
      ⑴ 어떤 종류의 직접적인
      전염성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⑵ 전염을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도 덴마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다.
      ⑶ 대기를 통한 전염은
      그다지 심각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전염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자료: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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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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