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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러시아 농지사유제 허용검토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오현석
    등록일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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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러시아 정부는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나 알렉세이 고르다이에프 러시아 농림부
      장관은 이 법안이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정부가 이 법안의 채택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4일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농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문제와 각 지역에서 이 법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놓고 공산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각 지역이 농지소유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에게 농지소유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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