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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4유형
  • 호주, 대한국 생우 수출재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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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호주의 육우 및
      쇠고기산업은 금년도에 발생한 100년만의 한발 피해 등으로 육우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은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
      수출 모두 반드시 호조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으로의 쇠고기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촉진활동을 비롯하여
      생우 수출도 재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1. 한국에서 판매촉진 캠페인
      실시
      금년 9월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93% 증가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MLA)은 일본에서 개최한
      '오지비프포럼'에 이어 한국에서도 호주산 쇠고기 판매촉진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소비자를 향한 선전캠페인으로서 한국 가정에서 중요한 구매자인 주부층을 대상으로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여성진행자를 캠페인에 기용하여,
      신문이나 잡지, 슈퍼 등에서 판매촉진활동을 하고있다.
      2. 시장개방이후 한국시장에 높은
      기대
      MLA는 이 캠페인을
      한국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지위확립을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쇠고기수입 자유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수출시장이다. 호주 쇠고기업계는 3년이내에 대한국 수출이 연간 8,000만∼1억 호주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LA는 한국의
      수입자유화를 특히 가치가 높은 냉장육 매출을 늘리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이번 판매촉진활동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MLA에 의하면
      대한국 냉장육 수출량은 2000년 762톤에서 2002년 전반기에만 2,100톤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3. 대한국 생우 수출도
      재개
      한편, 한국으로의 생우
      수출이 시행단계이기는 하지만 재개되었다. 한국 축산농가의 격렬한 항의 데모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한국측이 호주산 수입 생우에서 블루탕 감염이
      지적되어 작년 6월부터 수출정지조치가 취해졌지만, 안가스종 거세우 536두가 10월 5일 한국에 도착, 무사히 수송되었다. 또, 이러한 소의
      생체중이 400kg이며, 도축 체중에 달할 때까지 한국에서 비육된다.
      이번은 호주에서 생우
      수출의 본격적 재개를 위한 3회 시행 가운데 첫 번째이며, 더욱이 2척분의 출하가 예정되어 있다. 생체가축수출업자단체인 라이브 콥은 이번 생우
      수출의 재개는 양국 정부와 업계간의 철저한 협의의 성과에 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협의 결과로 호주의
      블루탕 청정지역에서 선적 전에 검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농장에 도착되기 전에 15일의 격리기간을 둔다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검역조건이 강화되었다. 단지 라이브 콥은 본격적으로 수출이 재개되어도 한국에서 격리시설능력의 제약 때문에 수출 가능한 두수는 연간 8,500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4. 중동용 생양, 중국용 생우도 수출
      재개
      한국용 생우와 마찬가지로
      중동용 생양 및 중국용 생우 수출도 재개되고 있다. 중동용 생양 수출은 중동용 생우 수출정지에 이어서 생양의 대량 사망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10월 1일에는 생양 수출에 대해서도 선적항 등의 한정으로 부분적인 잠정정지조치가 실시되었다. 이 후 연방정부는 10월 31일 향후 사고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중동용 생양 수출을 재개할 것을 발표하였다. 강화된 내용은 출하 편별 상세한 위험성에 관한 사전평가서 제출, 선상 사육시설
      개선 등이다.
      또, 중국용 생우 수출에
      대해서는 호주의 중국용 생우 수출업자가 10월 초 검역상 문제가 있었던 생우를 검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출하고자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중국측에서 잠정적으로 생우 수입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0월 22일 호주의 수출검역절차가 개정된 것으로 중국에서의 생우
      수입정지조치를 해제하였다. 호주검역검사국(AQIS)에 의하면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출하 30일전에 실시되고 있던 조사 이외에 출하 10일전에도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資料:
      http://lin.lin.go.jp/alic/month/fore/2002/dec/top-sd0.1.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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