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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WTO 농업협상에 NTC 반영 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송수 , 이재옥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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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 목적2
      3. 연구 내용3
      제2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
      1.
      배경4
      2. WTO의 접근 방식5
      3. OECD의 접근
      방식7
      4. FAO의 접근 방식11
      제3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Food
      Security)13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18
      3.
      농업 경관(Agricultural Landscape)23
      4. 농촌 활력(Rural
      Viability)32
      제4장 WTO 논의 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34
      2. NTC와 관련한 주요 쟁점36
      제5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47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55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61
      제6장 요약 및 결론66
      참고 문헌70

      WTO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NTC는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뜻한다. UR 농업협정 전문은 농업의 NTC로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상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은 이보다 더욱 확대된 NTC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 농촌 활력(농촌 개발), 소비자 정보와 표시제, 동물복지, 개발박스 등이다. 또한 OECD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개념 아래 농업생산과 결합돼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재적 특성 곧 경관 조성, 토지보전과 재생 가능한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 이익, 농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 등에 대한 기여 등을 분석적인 틀 안에서 연구함으로써 WTO의 NTC 논의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WTO 농업협정 제20조는 농정개혁을 지속하는 데에서 NTC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무역 라운드를 출범시킨 2001년 도하(Doha) 각료 선언문도 농업협상에서 NTC가 고려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NTC는 지금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다.
      2000년 3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에서 NTC는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집약적으로 논의된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식량안보, 식품안전, 빈곤경감, 농촌개발, 환경, 소비자 정보와 표시제, 개발 박스 등에 다양한 NTC 요소들이 제시됐으며, 이들을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모리셔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이른바 NTC 국가들은 각 국이 다양한 NTC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WTO가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농업협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미국 및 케언즈 그룹은 농업이 NTC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개도국들은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에 논의 초점을 두고 개도국만이 활용할 수 있는 우대조치 안에서 이러한 NTC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농업의 NTC를 둘러싼 회원국들의 상반된 입장과 제안은 이와 관련된 농업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연계한 NTC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또한 NTC의 추이는 지표의 설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식량안보이다. 쌀과 곡물의 재배면적 지표, 생산량 지표, 재고율 지표, 자급률 지표 등을 설정해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취약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가족농이다. 우리나라에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경영규모, 농업소득 대 농가소득의 비율, 농가소득 대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가족농의 개념을 정의하면 1.0ha 또는 1.5ha 이하의 경영규모를 갖춘 농가가 해당된다.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 측면의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업 경관이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업 경관에 대한 개념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경사도 7% 이상의 계단식 논, 환경 친화한 영농방식을 채택한 논둑의 길이, 제주도 밭과 과원 주변의 돌담 길이, 농지의 사용 형태(확대-축소 지표, 집약화-조방화 지표, 집중화-한계화 지표 등), 농지 사용의 다각화(Herfindahl 지수) 등을 농업 경관의 구성요소로 정의했다. 논둑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관 요소들은 악화 내지는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농촌 활력(농촌 개발)이다. 농촌 활력은 다른 NTC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용 및 소득 창출 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농가인구의 구성비, 농림업 취업자의 구성비, 농가의 교역조건, 도농 소득격차 등의 지표를 설정해 산출한 결과, 농촌 활력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의 NTC가 위축 내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고유의 NTC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WTO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정개혁과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NTC의 적절한 반영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금의 WTO 농업협정 또는 협상에서 NTC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안보에 대한 제안이다.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주곡의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 분야에서 주곡인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부속서 5 Section B)는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주곡에 대한 지원을 허용 보조로 인정하되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준연도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곡에 대한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의 기준은 생산액의 10%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린박스 조치 가운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에 관한 규정은 주곡의 적정 재고량(소비량의 17-18%)의 한도 안에서 지금의 시중가격이 아닌 관리가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둘째,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제안이다. 소규모 가족농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근간이며 다양한 NTC 기능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 조치가 허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린박스 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보조(payments for small family farms)'의 조항을 새로 만들고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에 연동시킨 소득 보조가 소규모 가족농을 대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는 기존의 그린박스 제6항 ‘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 조항을 조정해 농업생산을 조건으로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에 연동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끝으로, 농촌 활력에 대한 제안이다. 농업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이며, 농업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과 생산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치가 유효하다. 이는 농촌의 활력 유지와 직결되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농업생산과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의 고용 창출과 소득효과 차원에서 농가의 고용임금에 대한 보조(일종의 투입재 보조)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그린박스 제7항 ‘소득 보험과 소득 안전망(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의 요건 가운데 조치의 발동 기준인 평균 농업 조수입의 30% 이상 손실을 15%로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보상 수준도 현행 수입 감소분의 최대 7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농업의 NTC와 관련한 제안들은 지금의 WTO 농업협정의 원칙이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린박스 조치는 무역이나 생산 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생산자에 대한 가격보조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설정된 것이나, 위의 일부 제안들은 농업의 NTC 기능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소득과 연계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의 농업협정이 NTC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WTO 체제 아래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과 무역자유화로 우리 농업 및 농촌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NTC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확충된 조치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NTC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원국 사이의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농업의 NTC 기능 제공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더욱 적극적인 국내 농업정책 차원의 수용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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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임송수 (Lim, So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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