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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제정 동향과 시사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송주호 , 임정빈; 이현옥; 다니엘 썸너; 박한울
    등록일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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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농업법의 의미와 특징
      제3장 2012년 농업법 제정 동향과 전망
      제4장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비교분석
      제5장 농업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미국의 농업정책은 미 국내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되는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8년 농업법은 2012년 9월 말로 만료되는데 상원과 하원농업위에서는 각각 별도의 농업법이 통과되었지만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기한 내에 새로운 농업법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2년 농업법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농산물가격이 높아 농가경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보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 마련된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2∼3%만 줄이는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개혁하는 대신에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상제도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식품영양지원제도와 환경보전 정책,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새로운 농업법이 기한 내에 대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잠정적으로 2008년 농업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3년에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새 농업법을 확정할 것이다. 미국은 WTO/DDA 협상에서 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2012년 농업법에 반영할지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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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주호 (Song, Jo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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