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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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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품질보증수표인 ‘면검제도’ 전면 폐지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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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09.29




싼루사의 멜라민 분유 사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9.18일 성명을 통해 1999.12.5일 발표한 ‘제품 품질 업무 진일보 강화의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에 포함된 식품 품질 검사 면제 제도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이로써 면검 제품 자격을 갖춘 식품 기업들이 제품 포장에 사용한 ‘면검제품’ 표식 또한 무효라고 발표함.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는 단순히 식품 품질 검사 면제 제도 폐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 면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 정부가 2001년에 발표한 면검 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품 품질 감독 검사 면제 관리 방법’ 도 2008.9.18일 폐지한다고 발표함.

국가 면검 제도는?
중국 정부가 1999년부터 제품의 품질 제고 격려 및 우량 제품 강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격 획득시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검사 및 생산·유통·수출과 관련된 각종 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자료 : 중국경영보, 신화망 등 종합, 청두 무역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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