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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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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8 농업법에 따른 세관신고 단계별 일정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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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10.11




미국 세관은 지난 5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08년 농업법으로 인해 12.15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거친 후 4.1일부터 '종이'를 포함 '모든 식물 또는 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과 이런 제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미국 수입통관시 사용된 식물 종(種)과 원산지를 세관 서면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구체적인 세관 신고사항, 시행방법 등에 대한 미국 농무부와 내무부 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아 미국 세관과 관련업계가 최종 안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사항은 최근 해외 아웃소싱을 늘이는 미국 산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 산업계 전반에서 이런 신고를 왜 해야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와 불평이 있었음. 

이번 2008 농업법에 따라 세관신고하는 식물과 나무원료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의 57% 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미국 세관과 통상 관련 전문법률회사인 Sandler, Travis & Rosenberg, P.A.사는 지난 10.6일 미국 농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시행안(Phased-In Implementation)'을 입수 발표했음. 자세한 사항은 '원문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참조하기 바람.

자료 : 미국 농무부,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종합,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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