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EU, 멜라민 기준
2765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1.12




EU 집행위원회는 2008.10.14일 중국산 우유성분 함유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특별조건을 부과하는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8/798/EC를 채택하였음. 이는 2008.9.26일 긴급조치로 취해진 집행위원회 결정 2008/757/EC를 대체하는 것임. 이번 결정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유제품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을 EU 지역으로 수입시 유제품 함량과 상관없이 멜라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임(제2조제2호). 종전 조치에서는 유제품 함량이 15% 이상이거나 함량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였음.
2) 동 결정의 적용대상에 사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제2조제2호). 종전 조치도 사료에 적용되었으나,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었음.
3) 상기 검사는 회원국에서 동 목적을 위해 특정한 통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임(제2조제3호).
4) 이 밖에 회원국은 중국산 고단백 식품·사료 수입시에도 임의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조제2호).

기타 집행위원회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2008.10.15일자 관보(첨부파일)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