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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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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호주와 새로운 포도주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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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2.03




2008.12.1일 피셔 보엘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Stephen Smith 호주 외무장관은 새로운 포도주 협정문에 서명함. EU와 호주는 주요 포도주 생산국이자 교역국으로서 상호 중요한 포도주 시장임. 1994년 EU와 호주는 첫 번째 포도주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EU의 주요 지리적표시와 전통표현 사용의 중단시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1994년 이후 신규 회원국 가입으로 가입한 국가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7.6월 재협상을 개시함. 이번 합의 서명된 협정문은 각각 국내법 개정작업을 거쳐 2009년 중반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호주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EU에 등록된  2,500개 이상의 지리적표시를 포도주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호주는 호주 생산자가 협정문에 등재된 EU의 전통표현 (traditional expression)을 협정발표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단, 동 표현의 번역은 가능)

EU는 호주에 등재된 112개 지리적표시를 보호함. EU는 16개 호주 포도주 제조기술을 추가로 인정하며 향후 개발될 와인제조 기술 인정절차(중재 메카니즘 도입)를 명확히 함. EU시장에서 판매되는 호주산 와인의 라벨링 요건을 간소화하고 알코올 함유 상한을 현재 15%에서 20%로 인상하며,  라벨 표현 알코올 함유량과 실제 알코올 함유량의 차이 허용치를 현행 0.5%에서 0.8%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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