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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1년부터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 지방 100g당 2g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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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9.5.10.



2019년 4월 24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심장질환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2%로 제한하는 법안[Commission Regulation (EU) 2019/ 49]을 채택함.


이 규정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부터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은 지방 100g당 2g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 초과 시,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또한 상품 라벨에 “트랜스 지방 무첨가”라고 표기된 식용유는 지방 100g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최대 1g을 초과할 수 없음.


트랜스 지방산(trans-fatty acid)은 고기나 치즈와 같은 식품에 자연 상태로 소량 존재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오일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주로 마가린 생산과정에서 생김.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제과·요리 등의 식품 가공에 쓰이는 반고체 상태의 유지제품)은 물론 믹스커피, 라면, 과자 및 제과류 등 각종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다량 함유됨.


마가린이나 식물성 고체 지방에 다량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의 맛을 좋게 할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유통기간이 길어 식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섭취로 매년 50만 명 이상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며,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는 심장질환 위험을 21%, 사망 위험을 28%까지 증가시킨다고 함.


또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당뇨병, 암,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함.


트랜스 지방 제한에 대한 EU 차원의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EU 내 일부 회원국들은 트랜스 지방에 대한 국내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음.


덴마크는 2003년 EU 최초로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지방 100g당 최대 2g으로 제한했으며, 이후 6개 회원국(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스위스 등)이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함.


EU의 가공식품의 의무적 트랜스 지방 함유량 제한 조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라면, 과자류 등은 한국의 대EU 주요 식품 수출품목에 해당하므로 한국 수출업체들은 EU 시장 내 202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 제한 규정에 유의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치 초과로 통관 거부되거나 시장에서 회수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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