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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삼림벌채로 파생된 제품의 수출입규제 법안 최종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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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3.01.06.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U, 지속가능한 생산 및 공급망 지원을 위한 수출입 법률적 제재

EU 지역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삼림벌채를 통해 생산된 재화 및 공산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 한 곳임. 이에 따라 EU 역내외 삼림벌채를 부추기는 공급망과 해당 재화 소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EU 역내에서 제기되었음.

 

이에 202111EU 집행위에서 삼림벌채로 파생된 제품의 수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202212, 해당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생산지원 법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음이번 법안은 EU 역내에서 시행하는 녹색 정책(Green Deal)의 한 일환으로, EU 역내로 공급되는 제품 중 202012월 말 이후로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이에 따라 EU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 삼림벌채를 국제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삼림벌채의 정의 및 법안 적용 대상 제품

EU 집행위 측은 삼림벌채와 황폐화(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를 넓게 해석하여 원시림 등 삼림을 농업이나 임업을 목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법안의 초안에 제안된 특정 제품을 반영하였음. 우선으로 해당되는 제품은 EU 역내외로 수출입되는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등과 같은 6개의 농산물과 해당 농산물을 가공한 초콜릿, 가구, 가죽 등 일부 제품도 포함되었음. 이에 더해 EU 의회에서 제안한 고무, , 인쇄된 종이 제품, 팜유에서 파생된 특정 재화들까지도 포함된 상태임. 해당 내용은 법안의 부속서 I(Annexe I)에 구체적으로 HS 코드와 함께 수록되어 있음.

법안 발효 후 EU 위원회 측은 법안에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밝힘.

 

대상 국가 및 의무

EU 의회 측은 EU 시장에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은 적법하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하였음. 이를 위해서 위성 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이 20201231일 이후 산림 파괴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이에 EU 국가 측은 제출된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검사하고, 제품의 원산지와 같은 DNA를 검사할 자격이 부여됨.

 

게다가 EU 집행회 측은 법안 발효 후 18개월 내에 국가별로 삼림벌채 수준에 따라서 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할 예정으로, 분류 결과에 따라서 최대 9%부터 최소 1%로 검사 기준이 정해짐. 따라서 국가위험도별 검사 기준에 따라 EU 회원국의 세관 측은 수입국에 있어 수입 물량에 대해 수준별 검사를 시행할 자격이 있고, 수입국은 그 실사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EU 역내 연매출액의 최소 4%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관련 품목 압류, 기업 매출 압수, 공공 조달 과정에서 제외 등이 적용될 수 있음.

   

법안 발효

최종적으로 합의된 규정()EU 의회와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할 단계에 있음. 정식적인 발효 날짜는 공식 승인 후 20일 경과 후에 발효됨. 단 실제 적용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8개월 후, 영세 및 소기업의 경우 24개월 후에 개시됨.

   

시사점

이번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생산 법안은 남미 아마존, 동남아 열대우림 등 대규모로 삼림벌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 있음. 하지만 지정된 특정 제품과 관련한 한국산 농식품(커피, 코코아류, 초콜릿 등) 수출 시 실사 의무와 관련해 비용 증가나 절차적으로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의 정보 공유가 중요해질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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