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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참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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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3.01.26.

원문작성자: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식품의약협회(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새롭게 포함했음. 미국 의회는 2004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소비자보호법(Food Allergen Lab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FALCPA)”을 통해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 콩류 등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규정했고 지난해까지 이 식품군은 변화 없이 유지돼왔음.

하지만, 2021'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FASTER)'에서 9번째 새로운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참깨(sesame)를 선언했고 이에 따른 규제 변경사항은 202311일부터 적용돼 미국에서 유통되는 참깨 성분을 포함한 모든 포장식품(건강보조식품 포함)에 반드시 이를 표기해야 함.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FDA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제거할 수 있고 수입을 제한할 권한도 가지므로 미국으로 수출 및 유통하는 우리 식품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미국 의학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0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참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식품 알레르기 물질로 규정된 콩류과 생선 알레르기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임.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22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깨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인의 경우 참깨 알레르기 발생빈도는 0.1% 이하인 것으로 식약처는 밝혔음.

 

미국의 식품 알레르기 연구 및 교육기관(Food Allergy Research & Education, FARE)은 미국 성인의 10% 이상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음. 음식 알레르기는 신체의 면역체계가 음식의 특성 단백질에 반응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두드러기 및 입술 부종과 같은 초기 증상에서부터 호흡 곤란이나 쇼크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반응의 심각도가 다양함. FDA에 따르면, 음식 알레르기 치료제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할 완치법이 없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관련 음식을 피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FDA는 유통되는 식품에 성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식품의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인 라벨링을 요함.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주요 식품 알레르기 공급원을 표기해야 하는데, 원재료 이름(:치즈)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이름(:우유)을 모두 기재해야 함. 기재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음. 첫 번째 방법은 원재료명을 적고 괄호 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이름을 적음. 예를 들어서 치즈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에는 “cheese (milk)”라고 표기하는 방식임.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두 번째 방법은 원재료명들을 모두 나열한 뒤에 포함식품(Contains)”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적어넣는 것임.

 

참깨 성분을 함유한 냉동이나 포장 식품의 성분표에 지난해까지는 참깨 대신에 천연성분 혹은 향신료로 표기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정확하게 참깨(sesame)로 명기해야 함. 유제품과 갑각류, 견과류 등은 오랫동안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참깨는 올해 처음 포함되었으므로 식품 업체들의 혼선이 예상됨. 특히, 참깨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이며 한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건강 보조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장 식품이 규정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올해 1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받기 때문에 이전에 출시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포장된 제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판매하는 조리 음식은 영향을 받지 않음.

 

미국 식품 수출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는 필수조건임.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함. 2023년부터 생산하는 포장식품에는 참깨도 정확한 표기가 필요함. 지난 20217월에 FDA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발표해 모든 기업에 적용한 바 있음. 이와 같은 FDA 규제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규제 변화에 대해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 수출기업들에 매우 중요함.

 

한편,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식품 알레르기 인구를 고려해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포함하지 않는 대체식품 시장에도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함. 흔히 알고 있는 글루텐 미포함 식품의 시장가치는 세계적으로 이미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2년에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Statista). 글루텐뿐만 아니라 땅콩, 유제품, 견과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식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전략 컨설팅 업체 맥킨지&컴퍼니에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알레르기 대체식품 소비에 연간 약 19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8,500만 쇼핑객이 본인 혹은 가족이 FDA에서 규정한 9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대체 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시장 변화를 감안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식품 시장으로의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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