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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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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신규 농업법 제정이 없는 경우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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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미국, USDA
원문작성일 : 2008.02.29



  미국 농무부는 상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농업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2002년 농업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14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38년 농업법 수정안과 1949년 농업법 상의 일부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음에도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 경우도 새로운 농업법을 발효시키거나 2002년 농업법 연장 조치를 3월 15일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을 계속 유효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영향이 “지원을 받는 생산농가의 입지를 현격히 좁히는 비이성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경지면적할당(acreage allotment: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에이커의 총량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농장 프로그램) 대상 농가는 부셀 당 7.8달러의 가격 보조를 받는데, 이는 현행 가격지지 수준인 2.75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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