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2.12
○ EU집행위는 1.30(수) 현행 두개의 EU 식품표기지침인 Directive2000/13/EC(일반적인 식품표기지침)와 Directive 90/496/EEC(영양소 표기지침)를 하나로 통합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에 관한 필수정보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규정한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조항에 관한 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을 제안하였음.
○ 동 규정안에는 포장판매 식품(pre-packed food)의 전면에 핵심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식품표기 글자크기를 최소 3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포장 뒷면에 1일 권장 섭취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s)을 표시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이 추가되어 있음.
○ 동 규정안과 관련하여 식품업계는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일단 환영은 하면서도 더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계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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