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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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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전염병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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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5.08


1.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지역에서의 전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Early Warning and Response System) 관련 집행위원회 결정(Comssion Decision)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08.5.1부터 시행하고 있음.
 - 국제적 관심 또는 확산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의 발생 또는 EU 회원국의 관련 조치는 EWRS를 통해 집행위원회와 타 회원국들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commission decision of 28/Ⅳ/2008; decision 2000/57/EC 수정). 
 -  EU 수준에서 통보해야 할 전염병의 범위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 독감(AI) 감염, West Nile 바이러스 감염을 추가함(commission decision of 18 December 2007; decision 2000/96/EC 수정).
 - 최근의 과학 지식을 반영하여 47개 전염병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commission decision of 28/Ⅳ/2008; decision 2002/253/EC 수정).

2. EU 수준에서 관리하는 전염병 각각에 대한 임상적 기준, 실험실 기준, 전염성 기준, 사례 분류(가능/의심/확인) 등 자세한 정의 관련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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