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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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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약 잔류 허용기준 관련 동향
3593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9.04




2008.9.1일부터 EU 차원의 통일된 농약 잔류 허용기준 관련 규정(Regulation (EC) No 396/2005)이 시행되고 있음. 동 규정 시행 전에는 EU와 27개 회원국별 규정이 혼재하였고, 회원국별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EU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역내로 수입되는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동일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적용됨.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식품·사료 및 농약 종류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9.1일부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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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 허용기준 온라인 DB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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