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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개 바나나 수입업자 가격담합에 대해 6천만 유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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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0.17




EU 집행위원회(경쟁총국)는 2008.10.15일에 미국의 Chiquita사, Dole사 및 독일 Weichert(Del Monte)사 등 3개 바나나 수입업자의 가격 카르텔(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총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동 3개 회사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8개 국가의 바나나 수입시장을 주도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주 목요일 아침에 결정되는 바나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이 공개되기 앞서 서로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05.4월 Chiquita사가 동 담합사실을 EU집행위원회(경쟁총국)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담합사실이 경쟁총국에 적발됨. EU 집행위원회는 최초 자진신고한 Chiquita사에 대해서는 EU의 자진신고 감면규정에 따라 당초 벌금 산정액 83.2백만 유로 전액을 면제해 준 반면, Dole사에 대해서는 45.6백만유로, Weichert사에 대해서는 14.7백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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