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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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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SE 검사연령 상향조정 결정
3062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0.17
 



2008.10.14일 EU 회원국들은 EU 식품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에서 구 EU 회원국(EU 15)의 소 BSE 검사연령을 완화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함.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집행위원회 제안은 집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2009.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U는 2001년부터 30개월령 이상의 모든 건강한 소와 24개월령 이상의 위험 소(이상징후가 있거나 죽은 상태의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연호 BSE 검사연령에 대한 EU 식품검역청의 과학적 검토의견을 토대로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구 EU 회원국에 대해 건강하거나 위험이 있는 소를 막론하고 BSE 검사연령을 48개월령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함.  
① 최소 6년 이상 동물성 단백질 사료금지 조치 시행
② 최소 6년간 광범위한 BSE 검사 시행 
③ 6년간 추적성 및 동물개별인식 시스템 시행 
④ 회원국간에 BSE 관련 만족할 만한 상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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