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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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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0월 EU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3038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0.30



10월 EU 농업각료이사회가 10.27일-28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어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법안, 불법벌채 목제제품 EU 반입금지법안에 대해 논의함.

1.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CAP Health Check)
9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의장국인 프랑스 농무자관, 피셔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 개별 회원국 등 3자협의 방식으로 내부협의를 갖고 11월까지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1) 많은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에 대해 완전히 생산과 비연계된 직접지불금 제도 전환을 연기해 줄것을 요청함. 
2) 낙농쿼터 증량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는 매년 1% 이상씩 증량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는 1% 미만을 요구하는 등 국가별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당초 집행위원회 제안(매년 1%증량)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짐.
3) 농촌개발예산 강제전용비율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매년 2%씩 8% 증량안을 제안하였으나 전체적으로 5%선에서 증량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4) 집행위원회는 모든 품목의 시장개입수단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회원국과 토의과정에서 밀(durum wheat)과 쌀(rice)에 대해서는 옥수수와 같이 수매물량은 0으로 두되 시장개입조치는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됨.

2. 불법벌채 금지법안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집행위원회의 불법벌채 목재의 사용 및 유통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해 환영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행정적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우려를 나타냄. 특히 벨기에,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은 행정비용 과다의 위험성과 EU 내 목재생산과 비 EU지역 목재생산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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