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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어업통제개혁법안 제안
2746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1.15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어업통제규정이 EU 역내 어족자원을 보호·유지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새로운 어업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개혁법안을 2008. 11.14일 제안함. EU는 1993년 어업통제규정을 제정한 이래 십여차례 수정을 해 왔으나 집행위원회나 EU 회계감사원 모두 현행 통제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봄. 2002년 공동어업정책 개혁 이후 6년이 흘렀으나 EU 수역의 자원상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전체 자원의 88%가 남획되어 어족자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EU 어업통제시스템은 통제·조사체계가 어업관리방식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해양의 조업활동에만 불균형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음.

*어업통제 개혁법안의 내용 (새로운 통제시스템)
1) 조사 및 통제는 체계적인 위험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조사절차가 표준화되고 운송, 판매 등 모든 유통단계에서 통일화됨. 현대적인 데이터처리방식, 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초첨에 맞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제 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임.
2) EU 회원국간 통일된 행정제재가 도입되어 법규 위반시 향유한 경제적인 이익에 비례하여 제재함으로써 진정한 억제효과를 가져옴. 
3) 집행위원회 조사요원에게는 국가 조사요원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져 선 고지(notification)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4) 광범위한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도입하여 모든 수산물은 ID 번호, 종류, 중량, 조획시 자료, 생산단위 등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된 로트(lots) 단위로 포장되어야 하며 모든 유통단계에서 확인, 검증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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