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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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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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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11.26




중국품질검사총국은 지난 9.1일부로 식품 라벨링 검사 규정을 개정·시행했음. 당초 이 규정을 12.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분유 파동, 멜라민 파동 등 연일 계속되는 식품 관련 사고로 이를 3개월 앞당겨 시행했음. 식품 라벨링 검사 규정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라벨링 내용과 라벨링 형식 등에 관한 내용임.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요구를 제고함. 특히 첨가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함.

연초 분유 파동부터 최근 멜라민 파동까지 연일 중국 식품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두 달 전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동은 멜라민 공포로까지 인식되면서 중국 식품의 불안정성이 국제적으로 공개되는 계기가 되었음. 중국도 소득수준이 높아지자 점점 ‘식(食)’에 대한 위생 관념과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실제로 중국 식품을 믿지 못해 홍콩에서 쇼핑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 예로 멜라민 파동의 주요 제품인 분유를 사기 위해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들이 홍콩을 방문해, 홍콩 슈퍼마켓과 약국의 분유를 사재기해 홍콩 분유 품절 현상이 발생했음.

자료 : 중국·홍콩언론종합, 홍콩무역발전국, 國家質檢總局 종합,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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