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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관리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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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12.05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을 2009.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성원국 간의 아태무역협정 대상 수출입화물에 적용되며, 가공무역방식으로 보세수입되거나 내수판매되는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태무역협정의 현재 성원국은 중국,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이며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최빈국에 해당함. 

자료 : 중국해관총서 종합,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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