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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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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식품첨가제 사용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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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9.01.07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견제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대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됨. 올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연방법 관보에 발표한 Importer Security Filing (수입안전보고)를 1.26일부터 실시하게 될 예정으로 수입업체와 선적회사는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요구사항을 국토안보부에 알려야만 함. 수입자의 경우 판매자, 구매자, 수입업체 번호, 인수업체번호, 생산업체, 출발지, 원산지 그리고 미국 HS CODE 번호로 사전에 통보를 해야만 하며 선적회사는 컨테이너 작업장소와 혼재업자를 알려야 함.

통관업계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 수입식품이 색소나 첨가제 문제로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에서는 허용되는 치자황색소나 홍화황색소가 미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차질없는 세관 통과를 위해 수입규제의 해당여부와 범위 등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함. 식품첨가제와 색소사용에 대한 규제는 최근 들어 중국산 제품의 멜라민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제품에 수입을 제한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자료 : 뉴욕 aT센터 / 미 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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