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미국, 농업법(Lacey Act) 수정안에 따른 세관 신고 구체안 공개
3601


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9.01.24




미 농무부는 올 4월 시행되는 농업법 수정안에 따른 식물, 나무 성분을 포함한 제품 중 세관신고 의무 제품 리스트를 공개함. 당초 농무부는 1.23일자 관보(Federal Register)에 본 공지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 리뷰를 위해 게재를 연기함. 따라서 본 발표는 최종안은 아니나 가장 최근 구체사항이 안내되어 있어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바임.

2008년 농업법에 따른 레이시법 수정안 개요
1) 미국의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Lacey Act) 수정안에 따라, '종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신고서 작성이 요구됨.
2) 지난 해 5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농업법에는 천연식물종 보존법령인 레이시법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수정안은 식물, 나무제품의 세관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Phase I에 분류되는 제품부터 세관신고 시행하되, 2008.12.15일~2009.4.1일동안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갖은 후 4월부터 의무화할 것임.

자료 : USDA, CBP, 현지 관세사 종합,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KOTR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