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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신규 식품 영양성분 라벨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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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4.02.28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규 공공보건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만과 심장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 라벨법을 발표함. 제안된 내용은 실제 1회 제공량과 특정 성분표기를 중요도 순으로 강조하고 칼로리는 크고 굵게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무엇보다 식품 고유의 당량(sugar)과 가당(added sugar)에 대해 분리하여 명확한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가당의 양이 많은 식품의 경우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가당(added sugar) 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요구되는데 이는 미국 영양섭취 가이드라인(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의 권고를 기반으로 함. 1회 제공량(serving size)의 기준을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하여 표기하도록 함. 한 예로, 현재까지는 아이스크림 1파인트(pint)의 제공횟수(4회)를 늘려 칼로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왔으나 향후에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제공횟수(2회)로 줄여 현실적인 칼로리를 표기하도록 유도함.


식품내 함유됐을 경우,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칼륨(potassium)과 뼈(bone)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그리고 칼슘과 철분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비타민 A, C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음. 무엇보다 성분표기 부분을 보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이전의 식품 영양성분 라벨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최근의 변화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음. 이번 대대적인 표기법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저칼로리, 저당, 저염 식품에 대한 분별력이 향상되고 실질적인 1회 제공량을 표기함에 따라 생산업체들의 눈속임 가능성 또한 감소하게 됨. 무엇보다 가당(added sugar)과 무가당(no added sugar)의 표기가 명확해져 가공과정에서 가당량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꿀이나 사탕수수 등 천연재료를 첨가하거나 실질적인 설탕 함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aT센터 뉴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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