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는 부문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범부처 정책으로서 저변확대를 추구함.
- 국책연구기관이 포함된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 관점에서 농촌의 실태와 삶의 질 정책을 분석함.
- 제3차 기본계획('15~'19)의 부문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이력의 특수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1)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 우려
2) 농어촌에 차별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정책을 평가·보완하는 제도의 운용 필요
예시
추진경위
농어촌 영향평가는 ‘전문평가’와 ‘자체평가’로 이원화하여 추진하던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전문평가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 삶의 질 정책 연구네트워크, 삶의 질 현장자문단을 통해 농어촌 영향평가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수행
· 자체평가
삶의 질 위원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평가로 전문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이슈를 부처 및 지자체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