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생활기반] 농어촌 빈집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30일 내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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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30일 내로 현장조사2020-08-10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체계적 관리 절차 등 포함, 12일부터 시행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철거 후 보상방법 등을 구체화한 '농어촌정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구체화시켰다. 농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 오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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