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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드디어…농촌빈집 공유숙박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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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타다 등 신산업과 기존 업계 사이 갈등 조율에 줄줄이 실패해 왔던 정부가 처음으로 봉합 사례를 만들어냈다. 혁신 모델로 평가받다가 농촌 지역민 반발로 작년 7월 영업 중단 사태를 맞은 농촌형 에어비앤비 '다자요'가 주인공이다.
사업자가 사업 지역 주변에 일부 상생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이해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다자요 시범사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을 이달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최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년간 실증 특례를 적용해 제한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요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민박으로 운영하는 숙박 스타트업이다. 제주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요 모델을 혁신 사례로 소개하거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농촌 지역민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결국 영업이 정지됐다. 다자요는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매일경제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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