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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귀농·귀촌 상담소⑼정부·지자체 지원 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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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상담소정부·지자체 지원 잘 활용하기


보조
·지원사업만 믿고 농사 시작했다간 낭패

정부, 2.7% 이자로 5천만원 주택자금 빌려줘

지자체 운영 귀농인의 집임시거처로 유용


최종편집일 
2015-08-03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려면 정착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실 돈을 싸들고 농촌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또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 해도 살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구입 등 농업기반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2% 이자로 최대 3억원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에 대출해줍니다.

 

지원자격은 농어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됩니다.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집을 마련할 때 요긴합니다.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및 신축 시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2.7%(65세 이상은 2%)의 조건으로 빌려주니까요. 지원자격은 창업자금과 동일합니다.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지자체에서는 귀농인의 집 운영, 주택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귀농인의 집은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빈집을 수리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164곳의 귀농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타운 형태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올해부터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2년 동안 입주해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등에서 영농기술을 배우며 귀농을 준비하는 곳으로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남 구례, 경북 영주 등이 모집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은 무조건 받는 게 좋을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크게 보조지원으로 나뉩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받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사업은 융자 형태라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50% 보조사업이라면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작물을 재배하거나 지정한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은 본인 부담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이러한 규정을 지켰을 경우 총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를 보조해줍니다.

 

따라서 고추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시설재배를 하고 싶을 때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가뭄에 단비가 되겠지요. 하지만 고추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초보자가 보조를 받을 경우 몇년 연속으로 농사가 잘못되거나 가격이 폭락하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이자나 상환방식이 다소 유리할 뿐이지 어디까지나 부채입니다. 따라서 보조나 지원만 믿고 농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나 지원은 도박과도 비슷해 한번 빠지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사업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는 농업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채상헌<시골살이궁리대표·천안연암대 교수>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3856&subMenu=dsearch&key=지원+잘활용하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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