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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농식품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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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에 무게


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 비중 높여
농어촌 학교 통폐합 불가피

귀농귀촌정책 확대에 찬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과도 배치

최종편집일 2015.08.07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농어촌학교 통폐합 촉진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농식품부가 주력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은 물론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보조금을 확대·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고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와 경북도 등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문을 닫는 농어촌학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학생수 60명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000개교가 넘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이미 경북도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강원도 횡성군에선 교부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될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교육부는 내년 1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교부금 지원의 효율화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것.

 

개정안을 검토 중인 농식품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반대의견 제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귀농귀촌 확대와 농어촌 삶의 잘 향상을 중점 추진해온 농식품부로선 농어촌학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발맞춰 중장기 계획수립과 함께 2030세대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청년 귀농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이들 교육이라는 점에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에 따라 농어촌학교와 마을 등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육성 학교의 지역사회 복합 공간화 등 학교를 통해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농식품부의 구상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지은 사무관은 농어촌학교와 관련, 교육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다농어촌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우리 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교육부 측에 농촌여건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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