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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합 비과세예탁금 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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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비과세예탁금 폐지우려


기재부
세법개정안발표

내년부터 조합 출자금·이용고배당에 과세도     

농촌경제 큰 충격국회서도 존치의견 강해

최종편집일 
2015-08-10

 

정부가 조합의 비과세예탁금을 폐지하고,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없애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농어민과 서민 경제에 큰 타격과 함께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6‘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조합 비과세예탁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대로 20세 이상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비과세를 올해 말로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도 내년 5%, 201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은 과세특례를 없애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과세예탁금과 같이 내년에 5%, 2017년 이후 9%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은 예수금이 급격히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면, 관련예금의 29.6%189488억원이 이탈해 1155개 지역농협의 이익감소액이 5950억원에 달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산이다. 지역농협당 평균 64200만원의 이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2014년 말 기준 지역농협 비과세예탁금은 64163억원으로, 전체 예수금(2453852억원)26.1%를 차지한다.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비과세예탁금은 농업인과 서민의 재산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양극화 완화 등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상품이라며 과세전환 시엔 지역 농·축협의 수익성 악화와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세특례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 과세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특히 사업이용고 배당은 일반기업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매입·매출 장려금과 유사한 것이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다수의 선진국은 협동조합 이용고 배당에 과세하지 않는다.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 과세특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상호금융기관들도 반발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는 비과세예탁금과 출자·이용고 배당 비과세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된 상태다. 상호금융기관들도 국회를 상대로 과세특례 존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우균·서륜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4076&subMenu=dsearch&key=비과세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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