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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합원 배당금·예탁금이자 비과세 존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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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원 배당금·예탁금이자 비과세 존치돼야

최종편집일 
2015-08-10

 

정부가 6‘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조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76년부터 1인당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정부가 출자와 이용고 배당에 대해 내년에 5%, 2017년부터 9%의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인을 비롯한 서민들은 사실 올해 말 종료될 1인당 3000만원 이하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를 연장하기는커녕 출자금 배당소득마저 과세로 전환한다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출자·이용고 배당에 대한 과세는 기존 조합원의 소득 감소와 신규 조합원의 참여 회피를 불러온다. 조합원 가계가 더 어려워지고 조합은 자본 확충에 지장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경우 2014년 말 64163억원인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29.6%189488억원이 이탈할 것으로 추정된다니, 영농자금 조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등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했음에도 농업계는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머지않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 온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사라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과세특례 존치를 원하는 농업계의 여망에 부응하기 바란다. 국회도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4119&subMenu=dsearch&key=조합원+배당금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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