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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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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농업분야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3년 연장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원15억원으로 상향

축산 가업상속·기자재 공제 등은 또 포함안돼

탁주·약주 등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확대‘FTA 피해지원

최종편집일
: 2015-08-10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끝나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대부분 연장됐다. 가장 규모가 큰 농어업용 면세유가 대표적이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상향돼 가업 승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게 됐으며, 하우스 막걸리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세법개정안 중 농업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면세유 3년 연장=농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가 201812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대상은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연안운항 여객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다. 그동안 면세유는 3년 단위로 일몰기한이 연장됐고, 이번에도 역시 3년 연장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여야정협의체가 면세유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을 10년 연장하기로 약속한 취지에 따라 일몰 연장 기한을 대폭 늘리든지 영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 비과세·감면도 대부분 연장=영농조합법인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도 3년 연장된다.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모두 면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작물 재배업도 한도를 정해 면제받는다. 다만 2015년분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직불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벼농사 등을 그만두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자경 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는다.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협 융자 시 인지세 면제 등도 모두 일몰이 연장됐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여야정이 지난해 11월 한·캐나다,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앞서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인도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영어·임업 후계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축산업의 가업상속공제, 착유기 등 고가 축산기자재에 대한 공제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우스 막걸리 도입=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그동안 막걸리는 주세법 시행령의 탁주 및 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담금(발효)조 총용량 3이상 등이 규정돼 있을 뿐 소규모 제조를 위한 별도의 시설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와 달리 맥주의 경우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이 있어 다양한 맛의 하우스 맥주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범위 확대=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면적 한도가 현행 990(300) 이내에서 1650(500) 이내로 확대된다. FTA 확대로 피해당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축사용지 양도세는 100% 세액이 감면된다. 양도세 감면대상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그 부수토지이며,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자경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100% 감면되는 대상에 축사 및 부수토지가 추가된다. 현재는 4(12100) 이내의 농지, 148500(44921) 이내의 초지, 297000(89842) 이내의 산림지만이 가능했다. 증여세 감면한도는 5년간 1억원이며,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에서 읍··동 소재 농어촌주택으로 넓어진다.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과세특례별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일원화된다. 현재는 1억원과 2억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1년간 1억원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1년간 2억원이 적용되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은 오히려 감면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농협·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저율로 과세하는 과세특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대규모 조합법인은 세무조정 특례에서 배제돼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받게 된다. 대규모 조합법인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을 예시로 언급했다.

 

서륜·남우균 기자 seolyoon@nongmin.com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4088&subMenu=dsearch&key=농업분야+면세유+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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