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답으로알아보는‘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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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기준 중위소득 (전 가구 월소득의 중간값…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 내년 2인가구 월소득 80만원
내년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을 의결했다.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도 결정돼 내년부터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176만원(40%) 이하, 주거급여는 189만원(43%)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50%) 이하의 소득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220만원 이하인 4인가구는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중위소득과 내년 급여별 최저보장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중위소득은 무엇인가. ▶중위소득이란 국내 전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국내 전 가구 월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다. 중위소득은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올 7월부터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등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 중위소득 값을 발표한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통계청에 당해연도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중위소득은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했다. - 2016년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내년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4% 오른 값으로 결정됐다. 이에 1인가구는 156만2337원에서 162만4831원으로, 2인가구는 266만196원에서 276만6603원으로, 3인가구는 344만1364원에서 357만9019원으로, 4인가구는 422만2533원에서 439만1434원으로 각각 올랐다. -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우선 내년도 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면 각각 급여 대상자에 속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20만원인 ㄱ씨는 내년부터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월소득이 150만원인 ㄴ씨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교육·주거·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소득이 180만원인 ㄷ씨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고, 월소득이 200만원인 ㄹ씨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 각 급여별 보장 내용은. ▶정부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을 정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한다.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실제 소득금액을 제한 금액이다. 가령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11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516원(중위소득의 29%)에서 110만원을 뺀 17만3516원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받는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형식을 취한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는 왜 30% 이상이 아닌 29%인가. ▶생계급여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해 적자가구가 발생하는 분포를 고려해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제5조 제3항)에 명시했다. - 중위소득과 최저보장수준은 누가 정하나. ▶과거에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하고자 매년 8월1일 이전에 개최된다. -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jk815@nongmin.com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50814170001&ar_id=25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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