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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부업 소득 연 2000만원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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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농업인 세금감면 제도·끝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부업 소득 연 2000만원까지 면세

 


시설채소
·과수 등 10억 넘으면 과세·보리는 제외 부업축산·전통주 제조로 발생하는 수익도 비과세 대상

최종편집일 2015-08-19

 

올해부터 과세형평을 위해 쌀·보리 등 식량작물을 제외한 연간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농작물 재배소득은 과세된다. 또 가축 사육이나 민박, 특산물 제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농가 부업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농작물 재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품목은.

 

채소, 화훼, 과실, 음료·향신용 작물과 콩나물 등 시설작물이 포함된다. 다만 쌀·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작물재배업이란 무엇인가.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향신용 작물, 채소, 화훼, 공예작물 등 각종 농산물을 재배해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은.

 

농가부업으로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에 제한 없이 소득세가 면제된다. 부업축산 규모는 ·젖소 각각 50마리 돼지 700마리 산양·면양 각각 300마리 토끼 5000마리 ·오리 각각 15000마리이고 양봉은 100군 이내다. 마릿수는 성장을 다한 가축을 기준으로 매월 말 평균 마릿수로 계산한다. 소는 성장 중인 송아지의 경우 두마리를 한마리로 계산한다. 두종류 이상을 사육한다면 가축별 부업축산 규모를 각각 적용한다.

 

부업축산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는.

 

초과 사육마릿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민속공예품 제조 등 농가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민속공예품 제조나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양어,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때의 소득은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민박은 군지역이나 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설치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이 해당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주 제조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는.

 

지역농협 등에서 20세 이상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은 이자소득세가 올해까지 면제된다.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9%를 적용한다. 이는 가입시기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이자발생 귀속연도에 따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준조합원이 20136월에 5년 만기 정기예탁금에 가입해 만기 해지하는 경우 총 발생이자 중에서 20136월부터 20151231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되고,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5%, 201711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는.

 

20171231일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나 그 상속인이 만기 또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사망·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고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년 만기 가운데 3년 이상 저축 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현우 기자 limtech@nongmin.com

 

출처: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50819060001&ar_id=2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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