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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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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 금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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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13.02.06



EU 식품안전청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가 꿀벌 폐사의 주원인이며 급독성(急毒性)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짐.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저독성 농약(WTO 분류방법에 의거)으로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며 신경작용 합성물질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계통에는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디노테푸란(Dinotefuran), 아세트아미프리드(Acetamiprid), 니텐피람(Nitenpyram) 및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이 있음.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농약은 저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독한 냄새가 없어 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음. 특히 이미다클로프리드 살충제는 120개국에서 140가지 작물에 사용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음.

그러나 90년대부터 꾸준히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2012년 유럽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대한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됨.
 
2012년 3월 이탈리아 연구진은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의 종자처리기술이 꿀벌의 집단폐사를 일으킨다는 연구를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연구지에 발표함. 영국 스털링 대학 연구진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인 이미다클로프리드가 꿀벌의 출생률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 역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인 티아메톡삼이 꿀벌의 방향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물질인 클로티아니딘, 이마다클로프리드, 티아클로프리드는 2006/41/EC에 의거해 2006년 8월,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 관련 규정인 Directive 91/414/EC Annex I으로 추가됨. 이는 후에 Regulation(EC)No 1107/2009로 대체됨. 또한 Regulation(EU) No 541/2011에 의해 승인된 유효성분(AI)만이 농약에 사용되도록 함. 클로티아니딘, 이마다클로프리드, 티아클로프리드 등에 관한 특별 조항인 2010/21/EU Directive에 의해 이미 세 물질은 파종 전 옥수수나 콩 등 종자처리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켰으며 대기먼지 방출비율과 유출률을 최소화하도록 함.

잇달아 네오니코티노이계 농약이 벌들의 집단폐사, 꿀벌들의 방향 능력 상실에 영향을 끼쳐 벌 개체 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 함유 살충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이로 인해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4월 네오니코노이드 계통인 클로티아니딘, 이마다클로프리드, 티아클로프리드의 사용이 곡물에 미치는 영향, 벌의 성장과 생태계에 미치는 만성적 영향, 벌의 유충과 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세 가지 물질을 반치사량으로 복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식품안전청(EFSA)에 요청함.

2013년 1월 16일 EU 식품안정청(EFSA)은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이 지난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농업에 큰 타격을 준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이며, 꿀벌에 매우 독성이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발표함. 또한 아주 적은 양의 네오니코티노이드 노출도 벌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던 네오니코티노이드의 반치사(sublethal) 효과를 밝힘(그러나 일부 자료의 부족으로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따라서 유럽 위원회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살충제 성분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Regulation EC No 1107/2009에 네오니코티노이드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EU 집행위는 EFSA의 보고서를 근거로 네오니코티노이드 관련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임.

유럽 각국에서 이미 네오니코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함. 이미 프랑스에서는 현재 종자처리기술과 작물에 대한 이미다클로프리드 사용이 잠정중지된 상태이며, 꿀벌 개체 수 보호를 위해 모든 네오니코노이드계 및 페닐피라졸계 농약에 대한 사용금지 법안을 2012년 10월 29일 제출하였음.

독일에서는 클라티아니딘 살충제를 옥수수 종자처리기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모든 종류의 종자처리기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영국 정부는 2012년 초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금지법안 요구를 거절했으나 최근 환경부에서 재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에 대한 금지 여론이 거세지고, EU 집행위에서 네오니코노이드 규제 강화 조항을 Regulation EC No 1107/2009에 적용하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수출 및 구입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됨.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벼와 과수 농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또한 이미다클로프리드가 함유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다양한 작물의 진딧물류, 총채벌레류, 벼멸구 및 벼물바구미, 꽃매미 등의 방제용 약제로 판매됨.

한국작물보호협회의 농약사용 지침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에 대해 ‘꿀벌에 잔류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3일 전(또는 6일 전)부터 꽃이 완전히 지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말라’는 안전사용기준을 제시함.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등록과정에서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꿀벌에 대한 독성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당장 재평가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발표 이후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승인취소 등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면 우리도 즉각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한국 농산물업계, 화학업계 역시 각국에서 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 반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네오니코티노이드 대체 물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 EU 식품안정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U 집행위원회, 과학연구학술지 Sciencemag, sott.net, 농민일보, GMO사용 금지 청원운동 사이트(www.ogm-abeille.org), 환경보호단체 Naturealerte (naturealerte.blogspo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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