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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정책제안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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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만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활, 경제, 관광기반시설의 유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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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민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군단위의 지자체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 생활, 관광시설을 개발및 확장을 진행하지만


개발 및 확장이 된 이후 지자체만의 예산으로 유지가 어려워 


수요를 뒷받침할 지역주민의 인원이 부족해


기반시설은 폐쇄되거나 감축, 황폐화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농촌으로의 관광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가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없어


집중된 곳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장기투자보단 단기투자가 이루어져 완성도를 떨어져서


그로인해 수요가 지속되지 못해 수요가 사라지고, 주민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농촌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국가의 의무로서 명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진다는 국가의 보증은
투자자, 창업인에게 미래를 보증할수 있어 눈 앞의 단기간의 이익만 노리는 것이 아닌
조금더 먼곳을 바라볼수 있게 되는만큼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큰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되고
그런 투자가 모여 조금더 완성도 있는 생활권 경제권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기반시설의 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듬으로써
지역의 특색, 주민의 수요를 살릴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위한 예산적 여유가 생기고
이런 시도는 집중된 난개발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지속적인 수요확보 역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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