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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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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신청자는 같아야 하는지와 같은 경영체를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도 되는지?
A

가급적 신청자가 동일 하여야 하나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도 가능함.

폐업지원금 Q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생산지를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부분 폐업)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폐업보전직불금 Q 이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A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년도가 신청 자격요건에 제시되어 있는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을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ex) Q. 2015년 당시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6년 현재는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A. 2015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어 2015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었다가 2016년에 기타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사정상 경영체등록 취소사유가 이전년도 경영체 등록요건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 사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공지 Q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신청가능한 최소 면적?
A

□ 피해보전직불제 : 품목별 상․하한면적 제한 없음.



 ◦ 지원한도액 : 개인별 3,500만원, 법인당 5,000만원


□ 폐업지원제 : 재배면적의 합이 1,000㎡(0.1㏊) 이상


 ◦ 지원한도액 : 제한없음
공지 Q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면적 산출기준은?
A

★ 피해보전직불금 : 과원 실제 면적 x 실제재식주수 / 대상품목의 표준재식주수

 - 지원대상면적은 과원의 실제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은 경우 실제 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출)




★ 폐업지원금 : 실제 철거·폐기 면적 x 실제재식주수 / 대상품목의 표준재식주수


 - 폐업지원 대상면적은 실제 철거·폐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실제재식주수가 표준 재식주수보다 많은 경우 실제 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출)






▶ 표준재식주수 ◀




 포도 


 울타리식 : 100주/10a


 평덕식, 평덕식(청포도 삽목묘) : 66주/10a (로사비오비양코 품종에 한함)


 평덕식(거봉 간벌 후), 평덕식(청포도 접목묘) : 31주/10a (로사비오비양코 품종에 한함)




 블루베리


 하이부시 품종(북부, 남부, 반수고) : 260주/10a


 래빗아이 품족 : 136주/10a






※ 표준재식주수의 확인 방법 : 현장확인

공지 Q ‘16년 지급품목별 FTA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예상 지급액과 최소 면적 기준은?
A

□  FTA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당근 : 10원


 - 노지포도 : 117원


 - 시설포도 : 324원


 - 블루베리 : 1,567원



□ FTA피해보전직불제는 품목별 상·하한면적 제한 없음.



-지원 한도액 : 개인별 3,500만원, 법인당 5,000만원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별 예상지급액



 - 노지포도 : 5,835원


 - 시설포도 : 9,015원


 - 블루베리 : 16,570원



□ 폐업지원제는 재배면적의 합이 1,000㎡(0.1ha) 이상(닭고기는 1,000마리 이상).



- 지원한도액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