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의 발전은 식품안전 관련법의 변화로 표현된다. 미국의 식품법은 식품의 부정불량(Adulteration)과 허위표시(Misbranding)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2000년대에 발생한 식품안전 사고를 지금까지의 법과 재원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증진’,‘식품안전사고 문제점 발견 및 대응을 위한 역량 증진’,‘수입식품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FSMA)을 발효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미국 식품법의 변화, 부정불량과 허위표시를 간단히 설명하고 식품안전 현대화법의 배경과 진행사항을 살펴봄으로서 미국 식품안전정책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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