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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미국 국내보조관련 WTO 협상제안과 배경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정빈
    등록일
    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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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미국은 지난해
      6월 새로운 농업협상의 일환으로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국내보조의 유형을 단순화시키고 회원국 사이의 보조수준 차이를 줄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로 국내보조분야에 대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이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제안한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보조를
      감축면제(허용대상)보조와 감축비면제(감축대상)보조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감축면제되고 있는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정책을 감축대상으로 편입시키고자하는 의도이다. 생산제한하 직접지불정책의 감축면제는 UR 협상 마지막 단계에 미국과 EU간의 블레어하우스
      합의(Blair House Accord)에서 도출된 것으로 WTO 농업협정 제6조 5항에 따라 감축대상보조임에도 불구하고 감축이행에서 면제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주요곡물의 생산조정과 함께 시행되어 온 부족불제도를 철폐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Blue
      Box를 감축면제로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지난 UR 협상당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WTO 농업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주요 협상대상국인 EU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상력을 증진시키려는 전략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 하면 EU는 전통적으로 생산통제하
      직접지불정책을 공동농업정책(CAP)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6년도 기준으로 대략 200억불에 달하는 보조를 이 정책하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미국 주장대로 감축대상으로 편입된다면 공동농업정책(CAP)운영에 큰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둘째, 각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이 되게 감축하자는 것이다. 총 농업 생산액을 바탕으로 AMS 양허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각국의 농업 규모와
      AMS 수준을 연계시키자는 것으로 이 같은 보조 감축방식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보조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명분상 국가간
      보조수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미국이 이것을 제안한 주요 이유는 대내적으로 최근 국내보조의 증가추세를 감안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최대
      농업보조국이자 주요 협상대상국인 EU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행 체제가 지속된다면 EU는 UR 이행기간이 끝난 후에도
      8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축대상 보조를 지불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200억 달러 이내에서만 보조가 가능한 형편이다. 예를들어 미국, EC,
      일본, 한국 가운데 농업 생산액 대비 양허된 AMS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1997년 기준으로 일본(45.5%)과 EU(34%)이며,
      미국(10.5%)과 한국(6.7%)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농업 생산액 대비 현행 AMS의 비율은 일본(32.3%), EU(23.2%),
      한국(6.4%)이고, 그리고 미국(3.2%)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감축에서 면제해야 할 정책으로 예시된 것은
      농가소득안전망과 위험관리,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농촌개발, 신기술 및 구조조정 정책 등이다.
      표 1 주요국 농업 생산액대비
      AMS비율
      항목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백만$)
      AMS 양허
      수준(A)
      23,083
      22,287
      21,491
      20,695
      19,899
      현행 총
      AMS(B)
      6,214
      5,898
      6,238
      -
      -
      농업생산액(C)
      190,110
      205,701
      203,884
      -
      -
      A/C(%)
      12.1
      10.8
      10.5
      -
      -
      B/C(%)
      3.3
      2.9
      3.1
      -
      -
      EC
      (10억ECU)
      AMS 양허
      수준(A)
      79
      76
      74
      72
      19
      현행 총
      AMS(B)
      50
      51
      -
      -
      -
      농업생산액(C)
      207.4
      219.7
      217.8
      -
      -
      A/C(%)
      37.9
      34.8
      34.0
      -
      -
      B/C(%)
      24.1
      23.2
      -
      -
      -
      일본
      (10억엔)
      AMS 양허
      수준(A)
      4,801
      4,635
      4,470
      4,304
      4,138
      현행 총
      AMS(B)
      3,508
      3,330
      3,171
      -
      -
      농업생산액(C)
      10,434
      10,249
      9,832
      -
      -
      A/C(%)
      46.0
      45.2
      45.5
      -
      -
      B/C(%)
      33.6
      32.5
      32.3
      -
      -
      한국
      (10억원)
      AMS 양허
      수준(A)
      2,183
      2,106
      2,029
      1,952
      1,875
      현행 총
      AMS(B)
      2,075
      1,967
      1,940
      1,563
      1,552
      농업생산액(C)
      26,736
      29,052
      30,241
      30,748
      32,843
      A/C(%)
      8.2
      7.2
      6.7
      6.3
      5.7
      B/C(%)
      7.8
      6.8
      6.4
      5.1
      4.7
      자료: WTO, OECD, 농림부
      미국이 협상제안서에서
      농업의 NTC기능과 개도국, 최빈개도국에게 절실한 발전목표를 고려하여 특정한 규율하에서 농가소득안전망과 위험관리,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농촌개발, 신기술,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감축의무 면제 제안은 사실상 미국이 1996년 농업법 제정이후 최근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유형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 시행과 함께 초래된 가격하락, 과잉생산, 재고누증, 자연재해빈발 등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적절한 농가보호와 농촌경제유지를 위해 소득보조, 환경보전지원, 농업보험, 농업/농촌공동체 지원 및 추가적 긴급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추진해온 이러한 정책들을 감축대상 면제조치로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협상에서 국내보조를 크게
      증가시켜왔다는 비판과 협상추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농업보조금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비록 미국이 WTO에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무역 및 생산왜곡적 국내보조의 감축과
      허용대상보조의 규율 재정립에 대한 기본 입장이 표명되고는 있으나 캐나다의 국내보조 상한설정이나 케언즈 그룹의 품목별 AMS감축 등 과격한
      국내보조 개혁 주장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으로 이는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UR 협상 이후 미국의
      직접지불, 소득안정 지원, 재해보상 등 허용대상 농업보조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종종 감축대상 국내보조적 성격을 갖는 정부지원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섬너(Daniel Sumner)등
      미국내 일부 학자그룹에서 최근의 미국 국내보조 증가추세와 UR 협정 이행 평가를 기초로 국내보조 부문보다는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미국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개방분야와 수출보조 관련 협상에 더 큰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UR 협상에서 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조로 나누어 협상을 한 결과 국내보조 감축에 관한 협상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으나 국내보조 이행결과가 미국 이익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직접지불이나 작물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증가 등
      국내지지 확대는 본격적인 WTO 농업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미국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즉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는 당초 미국이
      주장하던 현행 허용대상정책의 기준강화에 반해 현행 허용대상정책의 유지 혹은 유연화를 미국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관한 협상은 심도 있게 취급하지 않고 시장개방 분야와 수출보조금 감축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변화에 맞추어 시장개방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두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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