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요 토양환경법제는 1999년에 시행된 ‘연방토양보호법’과 ‘토양보호·오염지역령’이 있다.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은 ‘토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양오염대책 전반의 체계를 규정하고, 동법의 정령인 토양보호·오염지역령은 법의 보충, 기준치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토양보호법과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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