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부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를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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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12.21.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12월 1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쌀, 돼지고기, 옥수수 등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함. 전임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는 2022년 초 쌀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필리핀은 식량 및 연료 가격 완화를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음. 돼지고기와 옥수수, 쌀은 수입할당량(impor quota) 내로 수입되는 경우 각각 15%, 5%, 35%의 관세가 적용되어 왔으며, 수입할당량 이외에는 각각 25%, 15%, 35%의 관세가 적용됨. 석탄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또한 2023년 말까지 0%로 유지될 예정임.
필리핀 정부는 식량 안보를 중요 과제로 강조하고 식량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음. 2022년 12월 17일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은 2023~2028 필리핀 경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의 중요 요소로 식량 안보를 강조함.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청장은 일부 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하여 필리핀 국민들의 식량 접근성을 충분히 높일 것이라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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